
패러디 노트|포톤 최고법무책임자와 대화: 리플 소송 이후 암호화폐 규제 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정리 및 번역: TechFlow
최근 Empire의 프로그램에서 Santi는 폴리곤(Polygon)의 수석 법무 책임자인 리베카 레티그(Rebecca Rettig)와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수석 법무 책임자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를 초청하여, 이정표적인 리플(Ripple) 사건과 그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전문가는 향후 입법, 토큰 판매 관행, 탈중앙화 및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MiCA 및 EU 규제의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진행자: Santi, Empire
패널리스트: 리베카 레티그, 폴리곤 수석 법무 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 블록체인 협회 수석 법무 책임자
영상 출처: Empire 팟캐스트
팟캐스트: 링크
게시일: 7월 20일
리플 사건 자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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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카 레티그는 리플 사건의 배경과 법원 판결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사건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으며, 리플이 무단으로 증권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다룬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일정 부분 SEC의 주장을 지지했지만 동시에 리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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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카는 이 사건이 세 가지 유형의 판매 방식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기관 판매(Venture Capital 등에 토큰을 매각), 프로그래밍된 판매(리플이 중심화된 거래소에서 XRP를 판매하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신원을 알지 못함), 기타 분배(XRP를 지불 수단으로 나누어주는 경우 또는 Spring 프로그램을 통해 XRP를 분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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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관 판매의 경우 리플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뉴욕 남부 지역에서 Kik과 Telegram 사례와 일치한다. 그러나 프로그래밍된 판매에서는, 구매자가 자신이 리플로부터 직접 구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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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직원에게 토큰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가 교환이 없으므로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로 간주되지 않으며, Spring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금 지급 역시 마찬가지로 증권 판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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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추가로 해석을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이 큰 승리라고 강조하며, SEC의 주장 근간이 잘못됐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한다. 즉, SEC는 초기에 투자계약 형태로 판매된 토큰이라면 토큰 자체가 증권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투자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 자체보다는 거래 행위 자체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리플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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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는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거래소라고 말한다. 그동안 SEC는 이들 토큰이 모두 투자계약을 의미하므로 증권이며, 코인베이스(Coinbase)가 2차 시장에서 이 토큰들을 상장해 거래하게 되면 연방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런 주장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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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는 또한 이번 결정이 에어드랍(airdrop)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했다. 그는 "투자 목적의 자금은 오직 투자자가 창업가에게 명확하고 유형의 대가를 이전할 때 비로소 성립된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당신이 에어드랍을 받았더라도 해당 토큰을 개발·분배한 사람에게 어떤 자산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 자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에어드랍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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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자인 산티(Santi)는 리베카 레티그에게 에어드랍에 대한 견해를 묻고, SEC나 다른 규제기관이 사용자들이 에어드랍을 얻기 위해 소비한 에너지, 자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실제로 투자를 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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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카는 이러한 관점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리플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자금 이전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이는 다른 법원의 입장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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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산티는 리베카에게 SEC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과 이것이 과연 승리로 간주될 수 있는지 물었다. 리베카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리플 사건 이후 전개 및 규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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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카는 현재 모든 사건 관련 쟁점이 해결된 후에야 SEC와 리플 양측이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SEC가 항소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정책 및 규제 환경 전반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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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는 리베카의 의견에 동의하며, 설사 SEC가 사건 종료 후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항소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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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는 SEC가 향후 추가적인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SEC 입장에서는 난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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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리플 사건이 다른 논의 중인 법률안 및 규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리베카는 의회와의 회의에서 리플 사건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며, 이 결정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암호화폐 산업의 다양한 관행을 정당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암호화 프로젝트 및 DAO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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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카와 제이크 모두 "모든 토큰이 증권이 아니게 됐다"는 해석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토큰 자체가 투자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방식이 투자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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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또 하나의 경고를 덧붙인다. 예를 들어 토큰이 이미 수년간 거래되고 있으며 활성화된 2차 시장과 기능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더라도, 개발 회사가 계속해서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다면, 그러한 거래는 여전히 증권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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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라운드 및 에어드랍을 진행한 프로젝트들에게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처음의 거래가 명백하게 등록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면(예: 인증 투자자에게만 판매하고 적절한 락업 기간을 적용한 경우), 이후 거래가 증권인지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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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큰이 특정 실체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으며, 이 실체가 법원에 의해 무형의 협회로 간주될 수 있고, 해당 협회가 프로토콜 운영을 사업 목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판결은 DAO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DAO의 책임 및 법적 지위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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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맥헨리-톰슨 법안(McHenry-Thompson Bill)이 올가을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상원에서는 진전이 더딜 것이라 예상했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암호화폐 관련 입법에 비교적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TechFlow 주: 맥헨리-톰슨 법안은 공화당 의원 톰슨과 패트릭 맥헨리가 제안한 것으로, 공식명칭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Act)'이며, 암호화폐를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는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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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안정화폐(stablecoin) 법안의 내용과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법안은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규제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직 세부사항은 논의 중이지만, 업계는 준수 가능한 명확한 틀을 요구하고 있어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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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패널은 유럽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도 언급했다. MiCA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과 유럽은행청(EBA)이 시행 세칙을 마련해야 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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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국회의원에게 연락해 암호화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설명할 것을 권유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이 주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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