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 전문 빠르게 보기
출처: 백악관
번역: 금색재경
미국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다음을 명령한다.
제1조 배경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BTC의 총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지금까지 해킹된 적이 없다. 희소성과 보안성 덕분에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골드(digital gold)'라 불린다. BTC의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전략적 이점이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많은 양의 BTC를 보유하고 있으나, BTC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독특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지는 전략적 위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우리 국가는 다른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듯이,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의 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한다.
제2조 정책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ategic Bitcoin Reserve)을 설립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기타 디지털 자산들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계정인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금(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을 구축하는 데 있다.
제3조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금의 설립과 관리
(a) 미국 재무장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이라 통칭되는 위탁 계정을 관리·통제할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해당 계정의 자본은 형사 또는 민사 자산 몰수 절차의 일부로 몰수되었거나, 행정부 또는 기관(기관)이 부과한 민사 벌금을 충당하기 위해 몰수된, 재무부가 보유한 모든 BTC이며, 31 USC 9705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거나 본 조 (d)항에 따라 방출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정부 BTC).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한 정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재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예치된 정부 비트코인은 매각될 수 없으며, 미국의 준비자산으로서 유지되어야 하며,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b)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금(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이라 통칭되는 위탁 계정을 관리·통제할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해당 계정의 자본은 재무부가 보유한 BTC를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으로서, 형사 또는 민사 자산 몰수 절차의 일부로 몰수되었으며, 31 USC 9705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거나 본 조 (b)항에 따라 방출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비축자산, Stockpile Assets).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비축자산을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재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무장관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c) 미국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전제 하에 더 많은 정부 BTC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 또는 민사 자산 몰수 절차와 관련되거나, 추가적인 행정 또는 입법 조치 없이 기관이 부과하는 민사 벌금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디지털 자산 비축금(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d) 「정부 디지털 자산(Government Digital Assets)」이란 모든 정부 BTC와 모든 비축자산(Stockpile Assets)을 의미한다. 각 기관의 책임자는 재무장관이 본 조 (b)항에 따라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경우, 혹은 법적 요구, 관할 법원의 명령, 또는 사법장관 또는 관련 기관 책임자가 정부 디지털 자산(또는 그 매각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익)이 다음 목적에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부 디지털 자산도 매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i) 식별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범죄 피해자에게 반환;
(ii) 집행 활동에 사용;
(iii) 주 및 지방 집행 기관 파트너와 공평하게 분배;
(iv) 31 USC 9705, 28 USC 524(c), 18 USC 981 또는 21 USC 881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방출.
(e)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 재무장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금의 설립 및 관리를 위한 법적·투자적 고려사항을 평가해야 하며, 여기에는 준비금 계정을 어느 계좌에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본 명령의 실행이나 그러한 계좌의 적절한 관리 및 행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의 필요성도 포함된다.
제4조 정산 장부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 책임자는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부 디지털 자산의 완전한 장부를 재무장관과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태스크포스(President's Digital Asset Market Working Group)에 제공해야 하며, 정부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또는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금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현재 그러한 정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 계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관이 정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장관과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태스크포스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 일반 규정
(a) 본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 법률이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책임자에게 부여한 권한;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실(OMB) 국장의 기능.
(b) 본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 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법인,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법률 또는 형평법상 누구든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이거나 절차적인 권리나 이익을 창출할 의도가 없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권리를 창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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