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보고서는 100개 이상의 입법 제안을 담았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타 역할도 한다
출처:미국 백악관
정리: KarenZ, Foresight News
북京 시간 7월 31일, 미국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작업반은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총 166페이지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개요, 디지털 시장 구조 및 현행 규제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하며, 디지털 자산 분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세금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100여 개의 입법 제안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목표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다.
TL;DR
첫째, 미국 시민과 기업은 소송을 걱정하지 않고도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합법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가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미국 경제 전 분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자유와 규제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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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개인이 금융 중개기관 없이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호스팅하고, 이를 통해 합법적인 P2P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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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통화전달자(money transmitters)에 관해 자산 통제권이 어떻게 은행비밀법(BSA)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원칙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 BSA상 완전한 독립적 통제권을 가지지 않은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통화 전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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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디지털 자산 분야와 관련된 기존 가이던스(2013년 및 2019년 발행 포함)가 입법 및 규제 변화를 반영하여 어떤 방식으로 폐기, 수정 또는 업데이트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FinCEN은 특정 시장 또는 특정 BSA 의무 적용에 추가 가이던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정책 입안자와 시장 규제기관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깊고 유동성 있는 시장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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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와 CFTC는 기존 권한을 활용하여 연방 차원에서 즉각 디지털 자산 거래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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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CFTC에게 비증권 디지털 자산 현물시장을 규제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안은 두 시장 규제기관 등록자가 가장 효율적인 면허 구조 하에서 다중 사업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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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자는 DeFi 규제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에서 특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i) 자산에 대한 「통제권」 행사 여부; (ii) 기술적으로 수정 가능 여부; (iii) 중앙집중식 구조 또는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iv) 현재 규제 의무 준수를 기술적 또는 물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은행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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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은행 규제기관은 기존 및 신규 리스크 관리 및 은행 참여와 관련된 실천 또는 가이던스가 기술 중립적이어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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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기관은 암호화폐 혁신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미국은 은행의 디지털 자산 활동에 자산 또는 활동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는 자본 요구사항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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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방 은행 규제기관은 적격 기관이 은행 면허 또는 예비은행 주계좌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달러로 지지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분야의 다음 단계 혁신을 대표하며, 정책 입안자는 이를 장려하여 디지털 시대에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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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ENIUS Act』에 따라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기관은 그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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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를 포함한 미국 관련 기관은 민간 부문이 책임감 있게 국경 간 결제 및 금융시장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들 기관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결제 기술에 대한 국제 법령, 규제 및 기술 표준, 모범 사례 수립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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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를 포함한 관련 미국 정부 부서는 민간 부문이 국경 간 결제 및 금융시장 기술의 책임감 있는 혁신 발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 기관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결제 기술에 대한 국제 법령, 규제 및 기술 표준, 모범 사례 수립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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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미국 내에서 어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채택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결제 및 금융시스템 업그레이드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 법집행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하는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필수 수단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 도구는 합법적인 시민의 합법적 활동을 겨냥하여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작업반은 명확한 세무 가이던스와 입법 조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세무 모호성을 해결하고, 혁신 지원과 세금 준수 요구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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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래핑(wrapping), 채굴, 스테이킹,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의 관련 세무 지침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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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자산 범주로 간주하고 연방 소득세 규정에 따라 증권 또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금 규칙을 수정하며, 디지털 자산을 wash sale 규칙의 적용 대상 자산 목록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 개요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2009년 비트코인 출현 이후 디지털 자산 시장은 지수급 성장을 이루었으며, 과거의 니치(niche) 영역에서 이미 수조 달러 규모의 결제 및 거래 생태계로 발전했다.
기관 채택 가속화: 비트코인 스팟 ETF 데이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DeFi 부상: 2025년 DeFi 프로토콜의 전체 잠금 자산(TVL)은 1300억 달러에 달한다.

스포츠 클럽과 비디오 게임 개발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 NFT를 팀이나 게임 내 자산에 대한 충성도 상징으로 실험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다양한 시장 참여자, DeFi 기술 스택을 개요하고, DAO, 프로토콜 합의 메커니즘(PoW 및 PoS), 채굴, 스테이킹, 핵심 인프라 제공업체 및 도구 등을 소개한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

DeFi 기술 스택:

핵심 인프라 제공업체 및 도구:

현행 규제 프레임워크
연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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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디지털 자산 2차 시장의 주요 연방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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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 미국 전국선물협회(NFA) 등 자율 규제기구도 일부 금융 산업 참여자의 규제 및 감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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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규제기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국가신용협동조합관리국(NC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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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은행비밀법(BSA)』을 통해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SARs) 및 현금 거래 보고(CTRs)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금융체계를 불법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한다.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미국 경제제재의 주관 부서이며, 국세청(IRS)은 세금 징수 및 납세자 지원 등을 담당한다.
주(州) 차원
일부 주의 금융서비스 기관은 주 차원의 화폐이전법을 디지털 자산 보관자 및 거래 플랫폼에 적용하여, 해당 주에 위치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중개기관이 화폐이전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일부 주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화폐이전법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문적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하는 기업은 이러한 주에서는 면허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주는 디지털 자산을 위해 특별한 규제 제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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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NYDFS): 「BitLicense」 제도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기업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하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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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주: 「특수목적예금기관(SPDI)」 라이선스를 설립하고, DAO를 합법적 실체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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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2026년 디지털 자산 전담 규제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가 추가로 명확화되어야 할 주요 시장 활동
보고서는 또한 규제가 추가로 명확화되어야 할 주요 시장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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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발행(ICO, 에어드랍,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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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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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월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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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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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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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토큰화에 관해, 보고서는 업계 추정치를 인용해 2030년까지 6000억 달러 이상의 「현실 세계 자산」이 토큰화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토큰화의 규제 구조는 토큰화되는 자산 자체에 따라 달라지며, 순전히 토큰화 과정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토큰화 도구가 규제되는 경우, 대부분의 토큰화 거래량이 증권 유사 자산(예: 고정수익 및 사모채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규제된다. 토큰화의 기타 비증권 용도에는 토큰화 상품(예: 금) 및 토큰화 비금융 자산(예: 상업용 부동산 및 희귀품)이 포함된다.

시장 구조 및 규제 제안
보고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SEC와 CFTC 모두 시장 참여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강력한 초기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 구축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 증권형 토큰, 상품형 토큰, 그리고 상업 및 소비자용 토큰.
1.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
정의: 주식, 채권 또는 Howey 테스트로 판단되는 투자계약과 같이 『증권법』 정의에 부합하는 자산.
규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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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은 SEC에 등록하거나 면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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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3(a)(1)조 및 관련 규정 Rule 3b-16(a)에 따라, 증권형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exchange)」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플랫폼은 전국 증권거래소로 등록하거나 면제 조항에 따라 운영(예: ATS로서)해야 한다.
토큰화는 발행된 증권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발행자나 그 대리인이 블록체인을 사용한다고 해서 새로운 또는 다른 유형의 자산이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큰화된 증권은 면제되지 않는 한 『증권법』상 「증권」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며, 모든此类 자산의 발행 및 판매는 등록이 필요하다. SEC는 이러한 토큰화 증권 발행 및 거래와 관련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면제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2. 상품형 토큰(Commodity Tokens)
정의: CFTC가 「상품」으로 간주하는 디지털 자산(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CFTC의 규제를 받는다.
규제 요구사항: 현물시장에는 연방 통일 프레임워크가 아직 없지만, CFTC는 사기 및 조작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이 관련되면, 지정 계약시장(DCM) 또는 스왑집행시설(SEF)에서 거래되어야 하며, CEA 청산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은 등록된 파생상품 청산기관(DCO)에 의해 청산되며, DCO는 각 매수자 및 매도자의 중앙상대방(CCP) 역할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토큰(프로토콜 토큰)은 증권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지분, 채무 또는 수익 배분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네트워크 토큰이 처음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되었더라도, 네트워크가 완전히 작동하고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3. 상업 및 소비자용 토큰(Tokens for Commercial and Consumer Use)
정의: 특정 상품, 서비스 또는 권리 접근에 사용되는 토큰(일반적으로 NFT), 또는 폐쇄 시스템 내에서 소비 목적을 위해 교환 가능한 로열티 토큰.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촉진을 위한 규제 제안
첫째, SEC가 즉각 취해야 할 조치 제안:
1. 『증권법』의 규칙 제정권 및 면제권을 활용하여 다음 조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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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관련 증권 발행을 위한 맞춤형 면제 제도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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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미완성 또는 탈중앙화 미완료 토큰을 위한 일시적 안전항(safe harbor) 설정, 이를 통해 증권법 적용 없이 점진적 발전이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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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에어드랍 활동에 대한 안전항 설정, 이를 통해 『증권법』 제2(a)(3)조의 「판매」로 간주되지 않거나, 제5조의 등록 요구를 면제받도록 함. 동시에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DePIN) 제공자가 네트워크 참여 유도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분배하는 경우 및 특정 NFT 발행에 대해서도 면제를 고려.
2. 『증권거래법』의 규칙 제정권 및 면제권을 활용하여 다음 조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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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과 연결된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제외)은 최초 분배 후 SEC 미등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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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DeF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면제 제공, 『증권거래법』상 브로커딜러(제15조), 거래소(제5조 및 제6조), 청산기관(제17A조) 등록 규정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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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규정(또는 유사한 프레임워크)을 개정하여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과 증권의 병행 거래를 디지털 자산 거래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더 잘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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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하에 조건부 「혁신 면제」를 설립하여 SEC 등록 주체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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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3(a)(2)조의 「facility」 정의를 재정의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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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S 규정 및 관련 국가 시장 체계 계획을 개정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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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장 체계(NMS) 증권의 토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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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증권형 디지털 자산과 NMS 증권의 병행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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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주문 수집 메커니즘 및 거래 보고 요구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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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어그리게이터 등 DeFi 구성요소가 NMS 증권 또는 비증권 디지털 자산 거래에 활용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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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리인 규칙을 개정하여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명확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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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커스터디 월렛 제공자가 언제 브로커딜러로 등록해야 하는지 명확히 함.
3. 『투자자문법』, 『투자회사법』을 활용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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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투자회사/투자자문사의 증권형 디지털 자산 보관 요건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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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 특허 신탁기관을 「적격 보관인」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를 평가.
둘째, CFTC가 즉각 취해야 할 조치 제안
1. CFTC는 『상품거래법』이 부여하는 규칙 제정, 해석 및 면제 권한을 활용하여 다음을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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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계약시장(DCMs)이 레버리지, 마진 또는 금융형 소매 상품 현물 거래(디지털 자산 포함)를 상장할 때 명확한 지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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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이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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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투자 도구 또는 그 관리자가 「상품풀(Commodity Pools)」로 간주되거나 「상품풀 운영자(CPO)」로 등록되어야 할 경우, CFTC는 적절히 관련 규칙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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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CEN과 협력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고객신원확인계획(CIPs) 실행과 관련해 적격 중개기관 및 기타 시장 참여자에게 지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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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거래 및 보관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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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 활동, 스마트 계약 프로토콜 및 DAO가 기존 CFTC 등록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함(기술 중립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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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중개상(FCMs)이 디지털 자산 보관 시 격리 의무를 계산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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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중개기관(FCMs, 스왑 딜러 및 파생상품 청산기관 포함)이 디지털 자산 보유 시 마진 계산, 자본 및 재무자원 보고, 결제 의무 이행을 위한 평가 감액 규칙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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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제1.49조 하에서 디지털 자산을 적격 담보물로 인정하는 기준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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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청산기관(DCOs)을 위한 디지털 자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포함) 담보 지침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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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 재무자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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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평가 및 마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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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fi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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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커스터디 및 제3자 커스터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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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거래 자산의 일일 종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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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계 및 담보권의 법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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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담보로 토큰화 비현금 담보물을 활용하도록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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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스왑의 분류 기준 및 마진, 보고 등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
SEC와 CFTC는 규칙 제정 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규칙 제정 제안에 대해 공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율해야 한다.
장기 계획과 관련해, 미국 SEC와 CFTC는 등록 기관이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CFTC는 블록체인 기반 파생상품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기존 규칙을 어떻게 수정할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소 서비스와 자산 보관을 결합하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다. 거래소와 브로커 서비스를 결합하면 동일한 기술 스택을 사용하여 고객 주문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운영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거래소와 중개기관은 고객 자산과 자체 자금을 분리해야 한다.
의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보고서는 의회가 시장 구조 입법 조항을 최종 결정할 때 가장 비용 효율적이며 혁신에 가장 유리한 디지털 자산 규제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 규제기관 권한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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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는 비증권 디지털 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권한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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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CFTC 등록기관은 효율적인 면허 프레임워크 하에서 다중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규제 아비트리지를 피해야 한다. SEC 등록기관은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의회가 정의한 면허 구조 하에서 비증권 디지털 자산 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CFTC 등록기관은 디지털 상품 파생상품 거래, 소매 디지털 상품 거래 및 기타 CFTC 관할 제품과 의회가 지정한 비증권 디지털 자산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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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률은 주 법률보다 우선하여 증권 및 상품 관련 법률의 적용을 통일해야 한다.
2. 중개기관 규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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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브로커 등은 업무 성격에 따라 SEC 또는 CFTC에 맞춤형 등록을 해야 하며, 규칙은 기존 금융 규제 기준과 일치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엄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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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리스크 통제 하에 증권 및 비증권 자산의 대출, 헷지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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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및 기타 중개기관은 디지털 자산 상장 기준을 공개하고, 토큰 이코노믹스 등의 정보를 강조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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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브로커, 딜러 및 SEC와 CFTC에 등록된 기타 기관은 고객, 위임자 또는 거래 상대방을 대신하여 행동할 때 그 역할을 공개해야 한다.
3. DeFi 규제 원칙: 규제는 프로토콜이 사용자 자산에 대한 통제력, 코드 수정 가능성 및 중심화 정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규제를 준수할 수 없는 기술 주체에 전통 금융 규칙을 강제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혁신과 안전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프레임워크 수립을 장려하고, DeFi를 주류 금융 체계에 통합할 때 법적 회피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4. 회계 기준 개선: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디지털 자산의 인식/해제 인식(Recognition/derecognition) 기준(대여, 래핑, 거래 시 발생하는 회계 문제) 및 토큰 발행자의 회계 문제 등을 추가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은행업 및 암호화폐
은행은 현재 디지털 자산 기업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다양한 전통 은행 제품 및 서비스, 예를 들어 기업 예금 계좌, 대출, 자본시장 컨설팅 서비스;
2. 결제;
3. 토큰화;
4. 예금 토큰화;
5. 디지털 자산 보관;
6. 디지털 자산 거래 촉진;
7. 디지털 자산 관련 대출 등.
보고서 제안:
첫째, 은행 암호화 혁신 지원 프로그램 재개
1. 우선적으로 수요가 높은 분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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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합법적 디지털 자산 업무 목록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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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라이선스 유형의 은행 간 업무 권한의 공정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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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체인/퍼블릭 체인 활용, 예금 토큰화, 핵심 은행업무 수행 주체(예금기관 or 지주회사) 등에 대한 신중한 규제 기준을 제정.
2. 우선순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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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보관: 기술적 모범 사례 가이던스 보완(예: 키 관리, 핫/콜드 월렛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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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협력: 은행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예: 서브 커스터디, 인프라 지원)를 외주 가능함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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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 『GENIUS 법안』과 연계하여 OCC 기존 규칙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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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계정 보유: 은행 재무제표상 디지털 자산 보유의 합법성 및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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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시범사업: 예금기관이 디지털 자산 관련 실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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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활동: 기초 자산 리스크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진입 규칙 제정(예금 토큰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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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체인 사용: 기술 중립 원칙 채택, 기술 자체보다는 업무 본질 리스크에 집중.
둘째, 주립 은행 기술 혁신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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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정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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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23년 Section 9(13) 정책 지침 및 12 C.F.R. § 208.112』 및 관련 지침을 철회하여 각 주 회원 은행이 혁신적 은행 기술 및 제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셋째, 원칙 기반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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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거버넌스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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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역량 구축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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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GENIUS 법안』 시행: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작업반은 재무부, 미국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 국가신용협동조합관리국, 미국 SEC 및 CFTC를 포함한 모든 관련 연방 기관에 대해 『GENIUS 법안』을 신속히 시행하여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전을 추진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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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등 기관은 국경 간 결제 및 금융시장 기술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리더십을 지원하고,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국제 표준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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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결제 시스템에서 민간 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도록 촉구.
불법 자금 조달 방지
보고서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불법 금융 활동 방지를 중심으로 일련의 규제 및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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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비밀법(BSA)』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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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 리스크와 관련된 공적 및 민간 부문 간 정보 공유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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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및 관련 기관은 전통 금융기관과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한 AML/CFT 준수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고객 신원 확인(CIP), 거래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SAR)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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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불법 금융 리스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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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사용자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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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 및 준수 도구.
세금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작업반은 명확한 세무 가이던스와 입법 조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세무 모호성을 해결하고, 혁신 지원과 세금 준수 요구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우선 지침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다음에 대해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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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보유할 때, 미실현 수익 및 손실이 조정재무제표소득(AFSI)에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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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스테이킹하여 보상을 받는 신탁이 수여자신탁(grantor trust) 투자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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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래핑」(예: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상의 토큰화 버전으로 변환) 및 「언래핑」 거래가 과세 사건인지 여부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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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디지털 자산 관련 FAQ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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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의 소액 소득(에어드랍, 스테이킹 보상, 하드포크 등)에 대해 면세 한도를 설정하여 소액 세무 신고를 간소화(노드 운영자, 디지털 자산 채굴 납세자 제외).
또한, 향후 작업반은 채굴 및 스테이킹, 에어드랍, NFT, 디지털 자산 손실, 자선 기부 공제 등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지침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
추가 입법 또는 지침으로는 납세자가 해외 디지털 자산 계좌를 신고하도록 요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에 규정된 신고 요구 간소화, 중앙화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간 자산 이전 시 기초 정보 신고 요구, 디지털 자산 브로커가 특정 수동적 실체의 외국 지배인 정보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우선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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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자산 범주로 간주하고, 연방 소득세에 적용되는 증권 또는 상품 세법 수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입법을 제정해야 한다. 활발한 거래 대상이 되는 대체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법전 조항은 (a)「시가평가」、「거래 안전항」、「증권 대출」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제1091조(wash sale rules) 및 제1259조(constructive sales)도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는 입법은 연방 소득세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 상품 또는 기타 디지털 자산이 언제 증권 또는 상품으로 간주되는지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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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제정하여,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소득세 목적상, GENUS 법안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구조 방식과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또는 손실을 고려할 때, 이를 채무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만약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채무로 간주된다면, 입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자산으로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기존 연방 소득세 규칙의 적용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입법은 wash sale 및 무기명 채권 방지 규칙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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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 sale 규칙을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을 wash sale 규칙의 적용 대상 자산 목록에 추가. 이러한 입법이 시행되면, 브로커 신고 규정도 wash sale 규칙의 변경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wash sale 규칙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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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대출에 증권 대출과 유사한 세무 처리 적용을 명확히 함.
미국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및 디지털 자산 축적
미국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및 디지털 자산 축적과 관련하여,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및 디지털 자산 축적(Digital Asset Stockpile)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재무부는 백악관 및 작업반 다른 구성원들과 계속 협의하여 후속 적절한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해당 비축 및 축적의 운영을 실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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