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금융발전실험실 부주임: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전 모델, '내외 병행' 가능
저자: 양타오, 국가금융발전실험실 부주임
출처: 국가금융발전실험실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전 모델은 "내외 연계" 가능
최근 인민은행장 판공승(潘功勝)은 2025년 루자쭈이(陸家嘴) 포럼 연설에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등 신기술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융감독에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오는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전례 없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위안화 오프쇼어 업무란 해외시장에서 위안화로 가격 책정 및 결제를 수행하는 금융업무를 말하며, 정책 주도 하에 홍콩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런던 등 다방면에서 발전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오프쇼어 위안화 업무는 "온쇼어(onshore)"와 "오프쇼어(offshore)"의 이중적 특성을 나타내며 계좌 관리 체계를 핵심 운용 메커니즘으로 하여 특정 조건하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유동을 실현한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홍콩시장에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한 후 조건이 성숙하면 중국 내 자유무역시험구(FTZ)를 대표하는 국내 오프쇼어 시장에서 탐색해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우리는 Web3.0 세계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전통적인 온쇼어/오프쇼어 개념을 초월하였으며, 전략적 통합, 능동적 감독, 협력 추진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 국내 오프쇼어와 해외 오프쇼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의 연계 발전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달러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발전과 각국·지역의 스테이블코인 감독 규제가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중국은 금융 안보와 통화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연구 및 감독 대응을 추진하고,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개혁 시범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오프쇼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둘째, 홍콩의 위안화 오프쇼어 시장 규모는 제한적이며,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 자산과 1:1 비율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하에서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 감독은 신원 인증, 자금세탁 방지(AML) 등 여러 선진적 과제를 포함하며, 각국 및 지역은 감독 혁신을 적극 추진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중앙 관련 부서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감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홍콩 감독 당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볼 때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9월 29일 설립 이후 국제 무역 및 투자 규칙과 연계된 제도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였다. 동시에 중앙 금융관리 부문은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민은행 또한 상하이 린강 신구에서 이른바 오프쇼어 무역금융서비스 종합개혁 시범 등을 포함한 8개 조치를 발표했다. 따라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홍콩에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혁신 탐색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국내 오프쇼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CNY Coin, CNYC)의 경우, 하나의 모델은 정산기관, 대형 상업은행, 주요 지급결제기관, 유명 투자기관 등이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공동으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을 설립하여 블록체인상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운영 메커니즘을 탐색하고, 일부 승인 기관(예: 디지털 위안화 운영기관. 이들은 비교적 풍부한 혁신 경험을 축적함)에게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도매시장을 제공하며, 승인 기관을 통해 적격 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교환 제공함으로써 소매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모델은 일부 디지털 위안화 운영기관의 상하이 자유무역구 지점을 활용하여 직접 블록체인상에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운영하며, 특정 적격 경제주체에게 지급할 때 완전한 규제 준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물론 은행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삼는 경우, 해외 은행이나 관련 조직이 탐색하는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s)은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지만 진정한 스테이블코인 메커니즘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한편,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 해외 은행들은 고객 생태계 매력도를 높이고 암호화 산업의 충격에 저항하기 위해 기술 자회사 설립 또는 공동 법인 설립을 연구하거나 시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에서의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탐색은 여전히 구체적 경로와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은 어떤 모델이든 다음 몇 가지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은 충분한 자산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며, 위안화 현금, 단기 국채 등의 고유동성 자산 외에도 일정 비율의 디지털 위안화 준비금을 설정하여 인민은행 CBDC 개혁 시범과의 협력 추진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리스크 식별, 자산 격리 및 위탁, 내부통제 등 완비된 규정 준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고객에 대한 규정 준수 의무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를 확대하고 자유무역구 개혁의 핵심 과제에 효과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셋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FT 계좌의 "전자 방벽(electronic fence)" 특징을 충분히 참조하여 기술 표준과 스마트계약의 혁신적 설계를 통해 시범 기간 동안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 및 사용하는 주체를 특정한 적격 기관, 기업 또는 개인으로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 오프쇼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CNH Coin, CNHC)의 경우, 모델 1에서는 중국 내외 기관이 홍콩에서 공동으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을 설립하거나, 모델 2에서는 중국 내 일부 승인 은행 또는 지급기관이 홍콩에 설립한 법인 기관을 통해 해외 오프쇼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홍콩 지역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 내외의 이중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형성하고 기존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국경 간 지불 및 자금 이동 제도를 참조하여 CNYC와 CNHC의 교환 및 상호 운용 메커니즘을 탐색할 수 있다. 여기서 CNYC는 단기적으로 주로 국경 간 무역 및 상업 활동의 지불결제 효율성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며, CNHC는 홍콩의 위안화 국제화에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체인상 금융활동 및 원자재 등의 거래 결제에 합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위안화 자산 기반의 RWA(Real-World Assets)를 지지하는 혁신적 적용을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위안화 및 위안화 자산의 글로벌 영향력을 함께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내외 감독 당국과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능형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의 2차 시장 활동을 효과적으로 식별하며 특히 중국 내부 비적격 주체의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보유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법 자금 유동 및 불법 활동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제결제은행(BIS)이 지적했듯이, 스테이블코인은 단일성(singleness), 탄력성(elasticity), 완전성(integrity)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에서 여전히 결함이 존재하며,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의 개혁 탐색은 위험을 엄격히 통제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적절히 유지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법적 경쟁에서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면 BIS가 제안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기반의 '금융인터넷(Finternet)' 구상을 참고하여 디지털 위안화, 은행 토큰화 예금, 스테이블코인 등의 협력적 발전과 상호 보완적 공생을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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