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ther, 발행사 USDT, 골드 토큰 출시… 태국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 해설
글: Deron, 만쿤
2025년 5월 13일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Tether)는 태국 디지털자산 거래소 맥스비트(Maxbit)에 테더 골드 토큰(XAU₮)을 상장한다고 발표했다. 테더에 따르면 1개의 XAU₮는 현실 세계의 1온스 금과 연동된다.
이보다 앞서 2025년 3월 10일 태국 증권위원회(SEC)는 USDT를 승인된 암호화폐로 지정했으며, 태국 부총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현지 관광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림 1 테더, 골드 토큰의 태국 진출 공식 발표
이보다 더 이른 시기인 2023년 12월 7일, 테더는 태국 내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량을 자랑하는 비트큐브(Bitkub)와 협력하여 안정권과 블록체인 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태국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교육 강좌, 일반 인식 캠페인, 인센티브 기반 학습 프로그램 및 Q&A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 사용자의 디지털 금융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참고로 USDT는 현재 태국 이용자들과 비트큐브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는 최근 공개한 2025년 1분기 재무보고서에서 3월 31일 기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약 1,437억 달러이며, 미국 국채 보유액은 약 1,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1분기 동안 USDT 공급량이 약 70억 달러 증가했고, 신규 지갑 사용자가 4,600만 명 늘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1위임에도 불구하고, 테더는 최근 몇 년간 규제 수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더 많은 규제 승인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1월 13일 테더는 엘살바도르로부터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 라이선스를 획득한 후, 회사 본부 및 관련 법인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서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로 이전했다고 발표했다. 테더의 CEO와 COO 역시 현지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거주권을 취득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체제 중 하나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며,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경 간 자금과 인력의 이동이 매우 활발하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태국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업계 선두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태국에서 암호자산 사업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체인애널리시스(Chainalysis)가 2024년 발표한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 국가 순위에서 태국은 16위를 기록했다.

그림 2 체인애널리시스, 2024년 암호화폐 채택 지수 순위 발표
본문은 테더의 태국 내 전략적 배치를 출발점으로 삼아, 태국 시장의 디지털자산 규제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태국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태도
태국은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태도를 신중히 관망하던 초기 단계에서 점차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발전 추세와 태국 국내 경제 전략 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8년 5월 14일 태국은 『디지털자산 사업법』을 제정하여 디지털자산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즉,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인데, 주요 차이점은 암호화폐가 거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디지털 토큰은 권익 대표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법령은 디지털자산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규제한다. 하나는 디지털 토큰의 발행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소, 마켓메이커, 서비스 제공자, 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사, 자산관리 지갑 제공자 등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의 운영이다.
태국의 토큰 발행에 대한 규제
1. 규제 대상 토큰 발행: 투자형 토큰,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실용형 토큰, 암호화폐.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태국 증권위원회(SEC)는 디지털 토큰을 부동산 디지털 토큰, 인프라 디지털 토큰, 지속가능성 관련 디지털 토큰, 채권 토큰 등으로 분류한다. 2022년에는 부동산 개발업체 SC Asset이 STO(증권형 토큰 공모)를 통해 약 3억 바트(약 800만 달러)를 조달하며 최초의 승인 사례가 되었다.
투자자가 규제 대상 토큰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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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위원회(SEC)의 허가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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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토큰 발행에 대해 태국 SEC에 등록 신청을 하고, 토큰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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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
2. 규제 면제 토큰 발행: 태국 중앙은행(BOT)이 발행한 디지털 토큰, 소비 목적의 실용형 토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제한적 발행(limited offering).
소비 목적의 실용형 토큰:
발행인이 소비 목적 또는 디지털 인증서로서 발행하는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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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목적 또는 디지털 인증서가 아니더라도 특정 분산원장 시스템 내에서만 사용되는 실용형 토큰. 예를 들어 중심화 금융(CeFi) 또는 탈중앙화 금융(DeFi) 내부에서 사용되는 토큰, 라이선스를 보유한 디지털 거래소에서 할인이나 기타 보조금 제공 용도로 사용되는 토큰, 또는 투표권을 나타내는 토큰 등이 포함된다.
발행인이 SEC의 투자자 정보 공개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아래 특정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제한적 발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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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투자자 또는 초고순자산가에게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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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투자자(발행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발행하며, 발행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대상 투자자가 50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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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총 발행 가치가 2,000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태국의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규제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소 범위: 디지털자산의 구매, 판매, 거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 또는 네트워크.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
1. 태국 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태국 재무부로부터 라이선스 허가를 받아야 함;
2.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됨;
3. 납입 자본금이 최소 1억 바트 이상이어야 함;
4.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순자산 수준을 유지해야 함;
5. 반자금세탁(AML) 및 반테러자금조달(CTF) 규정을 준수해야 함;
6. KYC(고객확인), CDD(고객성향분석), 의심 거래 신속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만쿤 로펌 제언
1. 태국에서 토큰 발행 사업을 전개하려는 경우, 반드시 태국 내 법인을 설립하고 토큰의 특성에 따라 태국 증권위원회(SEC)의 라이선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2. 회사 경영진(예: 이사, 집행이사, 그 외 관리자)은 파산 기록이나 형사 사건 전과가 없어야 한다.
3. 회사는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와 감사된 재무제표를 갖추어야 한다.
4. 회사는 SEC가 요구하는 기업 운영 및 재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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