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거버넌스 '북두칠성': 캐나다의 암호화폐 과세 및 규제 체계
글: FinTax
캐나다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입법과 투명한 감독을 통해 리스크 통제와 기술 포용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본고는 캐나다의 기존 제도 및 최신 입법 동향을 바탕으로 캐나다 암호화폐 세제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1. 캐나다 기본 세제 개요
1.1 캐나다 세제 체계
캐나다는 연방, 주 및 지방의 3단계 과세 제도를 시행하며, 연방과 주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세법 입법권을 가지지만, 주의 세법은 연방 세법에 위배될 수 없으며, 지방의 세법 입법권은 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세목(稅目) 측면에서 캐나다는 '만세지국(萬稅之國)'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세금이 존재하며, 현재 시행 중인 세목은 주민 생활 전반에 걸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주로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토지양도세, 재산세, 소비세, 디지털서비스세 등을 포함합니다.
1.2 주요 세목
1.2.1 개인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 납세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비거주 납세자는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은 연방 차원과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며, 연방 개인소득세는 종합소득세제를 적용하며, 신고 대상 소득에는 고용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자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거주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캐나다에 주거지를 두고 있거나 보통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 비거주자가 한 회계연도 동안 캐나다 내에 최소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3)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이더라도 여전히 캐나다와 중요한 거주적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개인은 실질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거주적 연결고리의 중요 판단 기준에는 캐나다 내 주거지, 재산, 사회관계, 경제적 연결, 이민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연방 개인소득세는 다섯 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53,359 캐나다달러 이하 부분은 15%, 53,359~58,713 캐나다달러는 20.5%, 58,713~70,569 캐나다달러는 26%, 70,569~235,675 캐나다달러는 29%, 235,675 캐나다달러 초과 부분은 33%입니다. 또한 주 및 준주(territory) 세금이 추가되며, 지역에 따라 최대 25.75%의 주 및 준주 세율과 부과금이 별도 적용됩니다.
또한 캐나다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tax credit)와 세액감면(tax deduction)이라는 두 가지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기본 개인세액공제, 의료비, 사회보장기여금, 기부금, 만 17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복지공제, 그리고 고용, 간병, 직업훈련 등의 기타 개인세액공제가 포함됩니다. 세액감면에는 이자비용, 보험료, 육아수당, 부양비, 자녀양육비, 적격 보육비용 등 특정 유형의 개인지출이 포함됩니다.
1.2.2 법인소득세
캐나다 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며, 거주법인과 비거주법인으로 구분됩니다. 거주법인은 캐나다에서 설립되었거나 주된 경영관리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법인을 의미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법인은 캐나다 내에서 영위하는 사업활동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상시기지를 통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거주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연방 및 주 차원의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비거주법인은 캐나다 내에서 영위하는 사업활동 소득에 대해 캐나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시기지를 통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세율 측면에서 연방 법인소득세 기본세율은 38%이며, 주별 법인소득세율은 지역마다 다르며, 0%에서 16%까지 다양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28%, 1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 영세기업 및 특정 산업 법인에게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양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한 외국 법인의 지점은 조약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법인은 예납세(prepaid tax)도 납부해야 하는데, 캐나다 거주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 기술서비스료, 지점 송금 이익, 임대소득, 관리비 및 기타 소득에 대해 25%의 예납세를 납부해야 하며,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세율이 낮춰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2.3 판매세
캐나다의 판매세 체계는 다소 복잡하며, 연방과 주(또는 준주) 차원 모두에서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사업장 위치에 따라 캐나다 기업은 세 가지 판매세를 처리해야 할 수 있는데, 즉 연방 정부의 판매세, 일부 주의 자체 소매판매세(PST), 그리고 몇몇 주의 통합판매세(HST)입니다.
연방 차원의 판매세는 물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로, 대부분의 국내 물품 및 서비스 거래에 적용되며 세율은 5%입니다. 주 또는 준주 차원의 판매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매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PST)입니다. 오직 GST만 부과하는 앨버타주, 북서준주, 누나부트, 윌로우준주와, GST에 더해 퀘벡판매세(QST)를 부과하는 퀘벡주를 제외하면, 다른 지방정부는 모두 소매 단계에서 PST를 부과하며, 그 세율은 8%~10%입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GST와 PST를 통합하여 통합판매세(Harmonized Sales Tax, HST)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HST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더 이상 GST와 PST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며, 현재는 일부 주만이 이 통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HST는 연방 정부가 관리하며, 세율이 다를 뿐이고, HST의 적용 규칙과 운영 방식은 GST와 동일합니다.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의 HST 세율은 15%, 온타리오주의 세율은 13%입니다.
간단히 말해, 판매세는 상품과 용역의 소비에 부과되는 광의의 부가가치세로 이해할 수 있으나, 각 주의 정책 차이로 인해 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기업이나 공급업체가 생산 또는 유통 단계마다 대신 징수하게 됩니다.
2. 캐나다 암호화폐 과세 정책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해 캐나다국세청(CRA)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일정한 금융적 속성을 갖는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소득 또는 자본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또한 CRA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불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물물교환(barter transaction)' 형태의 특수한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가치 결정에 있어서 CRA는 이를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FMV)'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공정시장가치란 시장을 잘 아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공정한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소득 또는 자본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의 구분은 납세액과 세무신고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암호화폐 수익의 100%가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자본소득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은 50%로 줄어듭니다. CRA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수익 창출 목적(단기 수익 가능성 여부와 무관함);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 사업적 이유로 활동을 수행하며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함; 활동이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예: 재고 또는 자본자산 확보,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 CRA는 이를 자본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신고 시 캐나다인은 소득 신고 항목에서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자본소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이 자본소득을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자본손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자본소득으로는 다른 원천의 손실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자본손실이 자본소득보다 클 경우, 그 손실은 최대 3년간 이월 가능합니다. 이 자본소득은 조정된 원가기준 또는 평균원가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는 동일 자산의 구입 비용을 평균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납세자는 각 암호화폐에 대해 하나의 평균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한 해 동안 두 번에 걸쳐 BTC를 구입하고, 세 번에 걸쳐 ETH를 구입한 후 같은 해 안에 모두 매각했다면, 조정된 원가기준은 두 번의 BTC 구입가의 평균과 세 번의 ETH 구입가의 평균이 됩니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CRA는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행위 자체는 과세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증여, 판매, 교환, 전환, 결제 시점에 과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캐나다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 하에서 특정 암호화폐 거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1) 당일 거래(Day trading): 당일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납세자가 당일 거래를 통해 얻은 순이익에서 순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마이닝(Mining)을 통한 암호화폐 취득: '마이닝'이란 전용 채굴 장비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과세 시 마이닝 행위가 개인적 취미 활동인지, 아니면 사업적 경영 활동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적 취미로 간주될 경우, 납세자는 자본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원가기준은 0으로 설정되며, CRA는 어떠한 비용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적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암호화폐는 재고자산으로 간주되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취득 비용 또는 공정시장가치로 암호화폐를 평가합니다. 사업자와 취미활동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개별 채굴자의 의도와 행동 특성을 사례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적 방식으로 채굴 활동을 수행하고, 거래 빈도가 높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며, 전문지식이 충분합니다. 반면 취미활동가는 비교적 '아마추어'적이며, 주로 오락이나 즐거움을 위해 활동합니다.
(3) 암호화폐 보유: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지갑 간 이체: 두 지갑, 거래소 또는 계정 사이에서 암호화폐를 이체할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5) 암호화폐 구매: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구매 당시의 가치는 향후 암호화폐를 판매할 때 원가기준 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판매: 암호화폐를 캐나다달러 등의 법정화폐로 판매할 경우, 관련 수익은 자본소득으로 과세됩니다.
(7) 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 이러한 경우에도 수익은 자본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암호화폐 판매 시점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판매한 암호화폐의 가치를 참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1개의 암호화폐 A를 100캐나다달러에 구입한 후 몇 달 후 3개의 암호화폐 B로 교환했다고 가정합시다. 자본소득을 계산할 때는 교환 시점에서 3개의 암호화폐 B의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 가치가 200캐나다달러라면, 이 사람은 암호화폐 A의 자본이익 100캐나다달러를 신고해야 합니다.
(8) 암호화폐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CRA는 암호화폐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물물교환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암호화폐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암호화폐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9) 암호화폐 수취: 근로를 통해 암호화폐를 수취한 사람은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캐나다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및 동향
3.1 규제 프레임워크
캐나다국세청(CRA)이 세제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 외에도, 캐나다 정부는 다른 차원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일정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암호화폐 규제는 주로 두 핵심 기관이 담당하는데, 바로 캐나다증권감독협의회(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CSA)와 캐나다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FINTRAC)입니다. 이 두 기관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합니다. CSA는 증권적 속성을 갖는 암호화폐를 감독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활동이 증권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투자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FINTRAC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활동을 감독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및 월렛 제공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3.2 규제의 진화
캐나다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는 탐색적 규제에서 점차 발전하여 정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캐나다국세청(CRA)은 암호화폐에 관한 최초의 세무 지침을 발표하며, 암호화폐를 법정화폐가 아닌 상품으로 간주하고, 거래에 대해 과세를 요구했으나, 이 지침은 암호화폐 거래가 다른 분야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분야에 맞는 전문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서 여러 중요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일, 캐나다는 「화폐서비스업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화폐서비스기업(Money Services Businesses, MSBs) 정의에 포함시켰으며,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업체가 FINTRAC에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감독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2021년 3월, CSA는 「암호자산 거래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CSA에 등록하고 관련 증권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증권감독 프레임워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치들은 캐나다 정부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증권거래 등에서 잠재하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입법 수단을 통해 기본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줍니다.
2022년 캐나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며, 「디지털자산 거래플랫폼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엄격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며, 보다 엄격한 고객신원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감독기관에 운영 보고서를 제출하며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2022년 11월, 캐나다 정부는 금융 부문의 안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화폐에 대한 금융 부문 입법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4월 정부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심사를 위해 5년간 177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단계 심사는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금융 부문 규제 체계 조정 방안,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하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안정성 확보 방안, 그리고 캐나다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잠재적 필요성 등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후 암호화폐 규제 정책 조정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이 시장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다수의 관련 기업들이相继倒闭하고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FTX 붕괴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고, 캐나다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캐나다증권감독협의회(CSA)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새로운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전등록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캐나다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장벽이 높아졌으며, 바이낸스(Binance)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캐나다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디지털자산과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 및 불법행위에 활용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캐나다 정부는 2026년부터 OECD가 제정한 국제 암호화폐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내에 위치하거나 캐나다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연방국세청(CRA)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는 각 고객 및 각 암호화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암호화폐와 캐나다달러 등 정부 발행 화폐 간의 교환, 다른 암호화폐 간의 교환, 암호화폐 자산 이전이 포함됩니다. 캐나다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또한 각 고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거주 관할지역 등의 정보를 CRA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2026년 이후의 거래에 적용되며, 캐나다와 다른 국가 간의 첫 정보 교환은 2027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새로운 경제 분야의 성장에 따라 캐나다 국내외 세제 및 보고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국제적 준법을 촉진할 것입니다. 2024년 9월에는 캐나다증권감독협의회(CSA)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개정하며, 거래소의 규제준수 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여, 새로운 규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며 시장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진화를 살펴보면,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된 이후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는 점점 더 엄격하고 포괄적인 감독을 받고 있지만, 잠재적 금융 리스크를 억제한다는 전제 하에 캐나다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 발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혁신 촉진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동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Coinbase) 캐나다 지사장 루커스 매서슨(Lucas Matheson)이 2024년 8월 블록체인 미래학자 회의에 참석하며 말했듯이, "솔직히 말해, 캐나다는 법률 변경 측면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캐나다의 법률을 개선하여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캐나다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암호화폐 규제의 현대화 개혁을 완수하기까지는 아직 멀리 남은 길이 있습니다.
4. 결론 및 전망
요컨대, 캐나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으며, 혁신과 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특히 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유지 등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는 암호화폐 규제에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규제 조치를 도입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 암호화폐 관련 사기행위 엄벌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암호화폐라는 신생 산업이 규제를 준수하는 전제 하에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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