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화폐의 '규제 세척' 시대, GENIUS 법안은 어떻게 글로벌 안정화폐의 새로운 구도를 재편하는가?
글: 암호 샐러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정식으로 GENIUS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은 디지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틀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립하게 되었으며, 이는 많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GENIUS 법안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수 있으며,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미국의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어떤 규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가...
-
이 법안이 USDT 및 Tether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Tether 회사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취할 수 있는가...
-
이 법안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크로스보더 블록체인 규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암호 샐러드 팀은 위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CCTV 프로그램 공식 웹사이트
1. GENIUS 법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먼저, 암호 샐러드 팀은 독자들에게 GENIUS 법안에 대해 설명하겠다. GENIUS 법안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의 약자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라고도 한다. 이 법안은 금융 혁신 촉진, 소비자 보호, 통화 주권 강화 및 금융 안정 유지라는 목적 아래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및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GENIUS 법안의 규제 체계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1. 법안의 핵심 정의와 적용 범위: 이 법안은 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며, 이를 고정 통화 가치와 연결된 지불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한다. 법안은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만 부여한다. 승인된 발행사는 보험 예금 기관의 자회사, 연방 승인 비은행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또는 주(州) 승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여야 한다. (근거 조항: GENIUS Act, Section 2(22))
2. 법안의 규제 구조: 법안은 독특한 양극적 규제 체계를 설정한다. 발행량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예금 기관 규제 틀과 통화감독청(OCC)의 비은행 발행사 규제 틀이 적용된다. 반면 발행량이 100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주(州) 규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법안의 준비금 요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 조치 중 하나는 100% 준비금 요구사항이다. 발행사는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1달러당 최소 1달러의 승인된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허용되는 준비자산에는 현금과 통화,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리포 계약, 머니마켓펀드(MMF), 중앙은행 예비예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조항: GENIUS Act, Section 4(a)(1))
3. 법안의 투명성 및 정보 공개 요건: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절차를 수립하고 공개하며,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과 준비자산 구성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항: GENIUS Act, Section 6(a)(2))
4. 국가 안보 및 자금세탁방지 조항: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하의 금융기관으로 분류한다. 즉, 이들은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고, 스테이블코인 거래 기록을 적절히 보관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해야 하며, 연방 또는 주 법령을 위반하는 거래를 차단, 동결 및 거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고객 신원 확인(KYC)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근거 조항: GENIUS Act, Section 8(a))
2. 이 법안이 USDT 및 Tether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먼저 USDT란 무엇인지 설명하겠다. USDT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로, 전체 이름은 타이터 코인(Tether)이다. Tether 회사가 발행하며, 법정통화(주로 달러)와 고정 연동을 통해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중요한 유동성 도구이자 가치 저장 매체 역할을 한다. USDT의 핵심 설계는 1개의 USDT를 발행할 때마다 은행 계좌에 1달러의 준비금을 입금하여 이론상 1:1 고정 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USDT를 달러로 교환할 수 있어 가치 안정성을 보장한다. 전통적인 해외 송금 방식과 비교해 USDT는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낮으며, 지역이나 은행 영업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더 효율적인 국제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CoinMarketCap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은 USDT의 발전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임이 분명하다. GENIUS 법안은 미국의 법안이며, USDT 또한 미국에서 나온 제품이다. 따라서 본 법안이 시행되면 앞서 언급한 GENIUS 법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Tether 회사는 거의 확실히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래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Tether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침식될 것이며, 마침내 그 대체품이 등장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미래에도 Tether 회사와 USDT가 여전히 일정 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더라도, 대부분 특정 용도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Tether 회사가 왜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암호 샐러드 팀이 다시 한번 핵심 조항들을 정리하겠다.
-
첫째, 법안은 명확히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및 상품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로 은행 체계의 규제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
둘째, 법안이 요구하는 준비자산은 고품질 유동자산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 미국 달러 현금, 연방준비은행 예금, 은행 당좌예금, 만기 93일 이내의 국채 또는 하룻밤 만기 역레포 계약 등이 있어야 하며, 승인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과 동등한 가치(1:1)의 준비자산을 유지하여 유통 중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해야 한다. (근거 조항: GENIUS Act, Section 4(a)(1))
-
또한, 합산 발행량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의 보고 요건을 따르지 않는 승인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국 일반회계원칙(GAAP)에 따라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거래를 공개해야 한다. (근거 조항: GENIUS Act, Section 3(10)(A))

이미지 출처: CCTV 프로그램 공식 웹사이트
-
넷째, 자금세탁방지(AML) 및 KYC(Know Your Customer, 고객 확인)는 금융 산업 및 규제 분야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이며, 고객 신원 검증 및 리스크 평가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요구사항이 매우 엄격하다. 발행사는 준비금을 유용해서는 안 되며, 매월 공인회계법인 감사를 받은 준비금 증명서를 발표해야 하고,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조항: GENIUS Act, Section 3(5)(A))
-
다섯째,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법안은 초우선권(super-priority claim)을 부여한다. 즉,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채권이 다른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되며, 이른바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이 '우선 변제권'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며,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보장한다. (근거 조항: GENIUS Act, Section 10 (3))
USDT 발행사인 Tether 회사 입장에서는 GENIUS 법안의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
첫째, GENIUS 법안은 준비금에 대해 '전액 준비금 지원(full reserve backing)'을 요구하지만, 현재 USDT의 준비금은 약 85% 수준으로 기준에 미달되어 GENIUS 법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가격의 변동성과 사용자 신뢰 붕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Tether 회사의 감사 기관은 BDOItalia인데, 이 자체가 미국 공인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셋째, Tether 회사는 비규정 자산인 비트코인, 귀금속, 기업어음, 담보대출 등의 준비자산을 처분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Tether 회사의 시가총액은 매우 높아 이미 연방 직접 규제 기준에 도달했으며, 따라서 암호 샐러드 팀은 Tether 회사가 매월 정기적인 정보 공개와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요건(발행 총액 500억 달러 이상이며 SEC 보고 대상이 아닌 법적 실체의 경우 연간 재무제표 감사 실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Tether 회사 외에도 Circle 회사(USDC 발행사), Paxos 회사(PAX, USDP 발행사), Gemini 회사(GUSD 발행사) 모두不同程度으로 GENIUS 법안의 제약을 받는다. 예: 준비자산의 유동성, 감사 정보 공개 등의 요구사항. 따라서 GENIUS 법안은 한 개의 발행사만이 아니라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미지 출처: CCTV 프로그램 공식 웹사이트
GENIUS 법안에 따르면, Tether를 중심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법안의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
첫째, Tether 회사가 이행 기간 내에 미국 법인 등록 또는 준비금 정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USDT는 '불법 지불 도구'로 간주되며, 발행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어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근거 조항: GENIUS Act, Section 4(a)(12))
또한 법안 시행 후 3년이 지나면,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Tether 회사 포함)는 미국 내에서의 발행, 판매, 거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거래소 등)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발행사인 Tether는 재무부가 발표하는 '비준수 명단'에 올라 미국 플랫폼에서 강제로 상장 폐지될 수 있다. (근거 조항: GENIUS Act, Section 18 (a)(4))
물론, 비규정 자산 보유, 준비금 보고서 미제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Tether에 하루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거 조항: GENIUS Act, Section 18 (a)(4))
이처럼 많은 불리한 결과를 고려할 때, GENIUS 법안의 시행은 Tether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최후통첩'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Congress.Gov
3. GENIUS 법안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재 트럼프는 GENIUS 법안에 정식으로 서명했으며, 이는 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됨을 의미한다. 우연히도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도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두 지역에서 나오는 이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즉, 이 두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미국의 규제와 홍콩의 규제 하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다음에서 이를 설명하겠다.

첫째, 두 지역의 발행 주체에 대한 진입 요건이 다르다. 미국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미국 내 법인이거나 OCC에 등록한 외국 법인(모국의 규제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이어야 하며, 3년 이내에 규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 진입이 금지된다. 홍콩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홍콩 법인이거나 금융관리국(HKMA)의 승인을 받은 해외 은행(예: HSBC, Standard Chartered)이어야 하며, 비은행 기관은 납입자본금 2,500만 홍콩달러를 보유해야 한다(은행은 면제 가능).
둘째, 두 지역의 준비자산 요건이 다르다. 미국은 현금과 만기 93일 이내의 미국 국채만을 준비자산으로 허용하며, 기업어음, 암호자산 등의 비규정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홍콩은 스테이블코인과 연결된 통화와 준비자산이 일치해야 하며(예: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홍콩달러 현금 또는 단기 채권을 보유해야 함),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자 발생형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제한한다.
셋째, 미국과 홍콩은 투명성 및 감사 기준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미국은 매월 준비자산 구성, 시가총액 및 감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공인회계감독위원회(PCAOB) 인증 기관이 연간 감사를 수행해야 하고, CEO/CFO는 규제 준수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 (근거 조항: GENIUS Act, Section 4(10)(a)(iii))
홍콩도 정기적으로 준비자산 구성, 시가총액 및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PCAOB 자격을 강제하지 않으며, '독립 감사'만 요구한다.
넷째, 두 지역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해 하루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민사 배상 및 형사 고발(예: 증권 사기의 경우 최대 10년 징역)도 가능하다. 홍콩에서는 무면허 발행 시 최대 500만 홍콩달러 벌금 및 7년 징역, 사기 행위는 최대 1,000만 홍콩달러 벌금 및 10년 징역이 가능하다.
이 네 가지 측면을 비교하면, 홍콩은 안정성과 혁신 사이에서 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며, 따라서 정책 수용성이 더 높지만, 라이선스 신청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미국은 달러 패권 유지에 중점을 두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지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4. 암호 샐러드 분석
이러한 점에서 암호 샐러드 팀은 GENIUS 법안의 도입이 Tether 회사를 위해 중요한 300일의 창구 기간을 설정했다고 본다. 법안은 18개월(약 540일)의 이행 기간을 설정했지만, Tether 회사가 300일 이내에 법안 요건을 충족하는 규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USDT의 시장 전망은 사실상 결정될 것이다. 만약 USDT가 미국의 규제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는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Tether 회사가 지속적으로 USDT를 추가 발행하여 토큰 총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한 추세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이 있다.
-
첫째, Tether 회사는 규제가 엄격한 국가 및 지역을 회피하는 '오프쇼어 생태 자리(offshore niche)' 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계 메커니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
둘째, 회사가 규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시장 신뢰 상실로 인해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여 결국 다른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의해 주류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
-
셋째, '미온적(lukewarm)'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일부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USDT는 초기에 침투했던 특정 시나리오 내에서 생존 공간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철수하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암호 샐러드 팀은 GENIUS 법안과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을 핵심 입법 방향으로 삼으며, 상환 제도와 발행사의 강제 정보 공개 요구를 통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두 지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세부 조건은 다를지라도, 투자자의 권리 보호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문 필자의 의견에 불과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또는 법률 의견을 구성하지 않는다.
TechFlow 공식 커뮤니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elegram 구독 그룹:https://t.me/TechFlowDaily
트위터 공식 계정:https://x.com/TechFlowPost
트위터 영어 계정:https://x.com/BlockFlow_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