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0만 홍콩 달러 상당의 암호화 자산으로 '홍콩 신분'을 살 만한가?
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가운데 오랫동안 소외됐던 홍콩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2월 8일, 홍콩 공인회계사 clementsiu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콩 투자촉진청이 이더리움을 3000만 홍콩달러 상당의 자산 증빙으로 승인해 투자이민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해 10월 비트코인을 자산 증빙으로 사용한 홍콩 최초의 투자이민 사례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겉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특히 암호화폐 보유자, 그 중에서도 중국계 대규모 보유자들에게는 해외 이민 장벽이 분명히 낮아진 셈이다. 어쨌든 3000만 홍콩달러라는 금액은 부유층이 몰리는 암호화권에서는 결코 막대한 자산이 아니며, 홍콩으로 '潤(룬)'하는 것은 중국계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투자이민이 이렇게 단순할까? 그리고 홍콩이 진정한 암호화 천국일까? 사람마다 각기 다른 답을 갖고 있다. 실제로, 암호화폐 포함 여부를 떠나 투자이민 정책 자체는 홍콩 정부가 2023년에 발표한 새로운 자본투자자입경계획(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약칭 CIES)에 속한다. 이 계획은 합격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투자자와 자본 유치를 통해 홍콩의 국제 자산 및 재산 관리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적격 투자자는 홍콩 내에서 3000만 홍콩달러 상당의 허용 자산에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7년간 거주 후 홍콩 영주권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실제 운영 단계로 들어가면 주목해야 할 여러 세부사항들이 존재한다.
첫째, 신청자는 본인이 3000만 홍콩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검증서를 홍콩 전문 회계사에게 직접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자산 위치는 제한되지 않으며 구성도 자유롭다. 다만 신청자가 순자산 심사 신청일 이전 6개월 동안 시가총액이 3000만 홍콩달러 이상인 순자산 또는 순자본을 실질적으로 독점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이 기간은 원래 2년이었으나, 이후 홍콩 정부가 6개월로 단축했다.
물론 자산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홍콩 정부의 궁극적 목적은 자산이 홍콩 현지로 유입되는 것이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또는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자는 지정된 허용 투자자산 범주에 최소 3000만 홍콩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홍콩 정부는 투자 가능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적격 투자자는 2700만 홍콩달러를 금융자산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모두 홍콩달러/위안화 표시 거래), 구체적으로는 홍콩거래소 상장기업 주식, 채무증권, 예금증서, 후순위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적격 집합투자계획에는 증권감독위원회(SFC) 9번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이 운용하는 펀드, 리츠(REITs), 오픈엔드 펀드 및 생명보험 계획이 포함되며, 홍콩에 등록된 사모 제한합자펀드도 해당된다. 비거주용 부동산 분야(분양권 포함, 토지 제외)에도 투자 가능하나, 이 항목의 투자 한도는 최대 1000만 홍콩달러로 제한된다.
남은 300만 홍콩달러는 강제 투자 항목으로, 홍콩투자관리유한회사(Hong Kon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가 조성한 '자본투자자입경계획 투자포트폴리오'에 투자해야 한다. 이 포트폴리오는 홍콩과 연계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창조과학 산업 및 홍콩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300만 홍콩달러를 금융중개기관의 지정 계좌에 예치하고, Betatron Venture Group, 영노천사펀드, 컨셉트캐피탈 및 혜과창과투자 등 네 곳의 자산운용사와 관련 서비스 기관이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 300만 홍콩달러는 홍콩의 엔젤 투자에 기여하는 셈이며, 수익이 나면 모두가 기뻐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달리 말할 여지가 없다.
위의 투자를 완료하면 홍콩 이민청은 2년간 유효한 거주비자를 발급하며, 이후 갱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갱신은 3+3 방식이지만 매년 신청자는 전문 회계사가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 투자 총액이 여전히 3000만 홍콩달러 이상임을 입증하고, 자산이 이전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투자 총액은 이전의 투자 손실과 무관하며, 투자 손실로 인해 현재 투자액이 3000만 홍콩달러 미만이라도 신청 당시 투자 규모가 3000만 홍콩달러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면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반면 투자 수익으로 발생한 이자나 기타 수익은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다. 이후 7년간 거주하면 홍콩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투자 금액에 대한 제한은 사라지고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전체적인 절차는 위와 같으며, 이번 암호화폐의 참여는 초기 자산검증 단계에 집중된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도 자산 인정이 가능하며, 암호자산은 콜드월렛에 보관하거나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비록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인정되고 있지만, 기타 암호화폐가 이 증빙에 사용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며, 현재로서는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유통량이 크고 홍콩에서 합법적인 종류의 코인이 적용 가능하다.
또한 이후 3000만 홍콩달러 투자에서 가상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는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궈위안회계사사무소 부관리파트너 샤오야오허에 따르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제한합자펀드를 설립해 구매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직접 투자가 가능한지는 향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자산 증빙 차원에서 이미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있다. 암호화폐를 자산 증빙으로 사용할 때 관련 기관 및 회계사는 고객에게 자금 출처 증빙을 반드시 요구한다.
증빙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원자금의 출처와 구매 장소, 저점 등을 포함해야 한다. 명백히, 급등락이 잦고 익명성 문제로 인해 설명하기 어려운 암호화 세계에서는 위 질문들에 답하기란 극도로 어렵다. 이것이 바로 암호자산을 통한 이민의 진정한 난관이며, 역사적 부담이 큰 만큼 보유자는 모든 일을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어찌 됐든 이번 홍콩 투자이민에서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홍콩의 높은 개방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홍콩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며, 중국계 암호화 커뮤니티에게 여전히 일정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활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홍콩의 암호화 분야에서의 위상도 더욱 강화되며, 장기적으로 인재와 자금이라는 두 축을 통해 집결 효과를 형성하고 홍콩 Web3 산업의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
최근 홍콩의 전체 계획을 살펴보면, 새로운 자본이민 정책 외에도 2022년 말부터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계속 발표해왔다. 예를 들어 우수인재입경계획(QMAS)의 개선, 새로 도입된 고소득·고학력 인재입경계획(GTAP)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인재 유치를 다각화하고 홍콩의 인재풀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의 배경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홍콩 인구가 너무 많이 떠났기 때문이다. 2022년 이전까지 홍콩 상주 인구는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9년 736.5만 명에서 2022년 722.4만 명으로 줄었다. 이주 데이터는 더욱 뚜렷한데,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난 홍콩 거주자는 633만 명에 달했으며, 이 중 580만 명만 돌아왔다. 즉, 홍콩은 3년간 순이주 인구가 53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상주 인구의 약 7%에 해당한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인재 유치 계획의 성과는 뚜렷하다. 홍콩 입국관리처의 요약에 따르면, 2024년 각종 인재입경계획 비자가 승인된 건수는 약 14만 건으로, 2023년보다 4000건 증가했다. 또한 1월 2일 기준으로 '신자본투자자입경계획' 시행 이후 홍콩은 이미 750건 이상의 신청을 성공적으로 접수했으며, 예상 총투자액은 220억 홍콩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현재까지 암호자산을 활용한 신청자는 2명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거시경제 위축 속에서 홍콩 현지 경제도 충격을 받았다. 신바오(信報)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홍콩 소매업 판매액은 328억 홍콩달러로 전년 대비 9.7% 감소했으며,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보도는 또 젊은 층 사이에서 암호화폐가 인기를 끌며 본토 소비시장의 외부 지주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홍콩의 Web3 분야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작년 한 해만 봐도 홍콩의 창구적 특성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으며, 가상자산 분야에서 규제와 포용을 동시에 추구하며 정책적으로는 완비되고 생태계적으로는 지원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제품 혁신, 플랫폼 허가, 규제 프레임워크 확장 등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제품 측면에서 2024년 홍콩은 화샤펀드(홍콩), 보시인터내셔널, 자싱인터내셔널 등 3개 펀드사가 출시한 6종의 홍콩 가상자산 스팟 ETF를 승인함으로써 투자자의 구매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가상자산의 규제 준수 및 제품화 발전을 촉진했다. 현재까지 세 개의 비트코인 스팟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총량은 4330개, 총 순자산 가치는 4.25억 달러에 달하며, 이더리움 스팟 ETF는 이더리움 208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 순가치는 0.56억 달러에 이른다.
거래소 측면에서 가상자산 신규 규정이 시행된 지 1년 반, 현재까지 홍콩에서 승인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9곳에 달하며, 31개 이상의 증권사가 가상자산 1번 라이선스 업그레이드를, 36개 이상의 자산관리사가 가상자산 9번 라이선스 업그레이드를 획득했다. 또한 주목받는 PayFi 분야에서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RWA와 CBDC를 탐색하기 위해 Ensemble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을 뿐 아니라, 법규 측면에서도 플랫폼에서 파생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규제 조항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있다. 최근 홍콩 입법회 관련 법안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조례 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했으며, 예외가 없다면 올해 내에 이 법안이 시행되어 동일 사업, 동일 리스크, 동일 규칙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을 규제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전통 금융과 Web3 시스템 연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다음 단계의 법규는 OTC 및 보관 분야로, 올해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규제에 대한 두 번째 공청회를 마무리하고,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 상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Web3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점차 탄탄해지고 있지만,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제한된 시장 규모와 높은 비용이라는 조건 아래서 홍콩은 결국 글로벌 Web3 발전의 발원지가 되기 어렵고, 글로벌 암호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거의 미미하다. 이는 가상자산 ETF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의 비트코인 ETF 순자산이 1117.8억 달러를 넘는 것에 비해 홍콩은 한 차원 이상 낮다. 이번 이민 정책조차 일부 암호화 종사자들은 가격이 너무 높고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며 "3000만 홍콩달러를 들여 홍콩에 갈 바에는 차라리 싱가포르나 호주를 가는 게 낫고, 두바이 골드비자도 겨우 424만 홍콩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홍콩은 암호화 시장에서 점유율을 뺏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통 금융 기반 위에서 새로운 탈중앙화 금융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통해 가상자산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것이다. 즉 전통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굳히면서도 혁신을 통해 미래 디지털 자산 거래 시대와 연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홍콩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라이선스 기반 규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스테이블코인과 RWA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다. 여전히 말하지만, 홍콩이 암호화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아니지만 '소정부, 대시장'은 안전성과 안정성을 의미하며, 전통 자본의 관점에서 안전성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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