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 분석: 뉴욕주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는 Web3 기업을 위한 두 가지 라이선스
글: Aiying 애잉

웹3 인프라 제공업체 Fireblocks가 최근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YDFS)로부터 제한적 목적 신탁회사 라이선스(Limited Purpose Trust Charter)를 획득했다고 Aiying 애잉이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했다. 이를 통해 Fireblocks는 미국 고객에게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정식으로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곧 Fireblocks 기술 기반의 콜드 스토리지 보관 솔루션을 미국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뉴욕주金融服务부 NYDFS)
Fireblocks의 신탁회사 설립은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 보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다. Fireblocks는 6월 전 세계 디지털 자산 보관 네트워크를 출시했는데,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보관 업체들이 Fireblocks 기술을 사용하며, Fireblocks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연결된다.
제한적 목적 신탁회사 라이선스는 뉴욕주 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외 또 다른 대안을 제공한다. NYDFS 규정에 따르면, "제한적 목적 신탁회사는 보관 서비스 등 신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뉴욕주 화폐송금 면허 없이도 뉴욕주 내에서 화폐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과 주 정부의 법률이 암호화폐 감독에 있어 미묘한 '경쟁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감독은 주로 재무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담당한다. FinCEN은 은행비밀법(BSA)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감독하며, 기업들에 MSB 등록을 요구하고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를 부과한다.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발행 및 거래를 감독한다. CFTC는 암호화폐 선물 및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한다.
주(州) 차원의 규제는 다양성을 띠고 있는데, 특히 뉴욕주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는 현재까지 가장 엄격한 주 단위 암호화폐 규제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뉴욕주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비트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기업들은 높은 신청 수수료를 지불할 뿐 아니라, 엄격한 준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반면에 비트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더 높은 신뢰와 인정을 받는다. 예를 들어 Coinbase와 Gemini 등 비트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들은 사용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고객과 자금 유치에 도움이 된다. 미국 내 가상화폐 라이선스 체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제편】미국 암호화폐 결제 라이선스의 법적 기반과 요건 심층 분석。
오늘 Aiying 애잉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Web3 기업들이 뉴욕주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라이선스, 즉 BitLicense와 제한적 목적 신탁회사 라이선스(Limited Purpose Trust Charter)이다.
BitLicense 뉴욕주 가상화폐 라이선스
BitLicense의 공식 명칭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Virtual Currency License"이며,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YDFS)가 2015년 도입한 감독 프레임워크로, 뉴욕주 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해, 뉴욕주에서 비트코인 또는 기타 가상화폐의 매매, 보관, 송금 등을 하려면 반드시 이 라이선스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아래는 BitLicense에 대한 상세 설명이다.
1. 적용 범위
BitLicense는 뉴욕주 내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실체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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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수취, 보관 및 송금: 예를 들어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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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교환: 가상화폐를 달러 또는 다른 통화로 교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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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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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처리: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 제공.
BitLicense는 광범위한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유형의 허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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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Currency License: 기본적인 가상화폐 사업(예: 보관, 이전)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선스. 법정화폐 송금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적용된다. 가상 거래소 라이선스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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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Currency and Money Transmitter License: 좀 더 복잡한 유형으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법정화폐로의 전환 또는 송금을 포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VAOTC(가상자산장외거래) 라이선스로 이해할 수 있다.
2. 주요 요건
BitLicense를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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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요건: 회사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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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요건: 기업은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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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고객 데이터와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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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소비자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하고, 거래 전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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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기록 보존: 회사는 정기적으로 NYDFS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모든 관련 업무 기록을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한다.
현재 공식 웹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총 22개 기관이 BitLicense를 획득했으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PayPal, Robinhood, Bitstamp USA, Ripple, Coinbase 등의 유명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22개 기관의 목록이다:

제한적 목적 신탁회사 라이선스 (Limited Purpose Trust Charter)
제한적 목적 신탁회사 라이선스는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YDFS)가 발급하는 것으로, 신탁 및 자산 보관 서비스 전용 라이선스이다. 이 라이선스를 통해 기업은 뉴욕주 내에서 수탁자로서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자산에는 현금, 증권 등의 전통 금융자산뿐 아니라 가상화폐도 포함된다. 아래는 이 라이선스에 대한 상세 설명이다.
1. 정의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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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한적 목적 신탁회사 라이선스는 기업이 수탁자로서 고객의 자산 보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라이선스는 주로 신탁 서비스, 자산 관리 및 보관 서비스에 특화된 기관에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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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이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현금, 증권, 귀금속, 가상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산관리, 재무설계, 유산관리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신청 요건
제한적 목적 신탁회사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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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요건: 회사는 재무 안정성과 서비스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자본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은 관리할 자산의 규모와 리스크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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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배경 조사: NYDFS는 기업의 임원 및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법적 준법성, 재무 상태, 전문 자격 등을 포함한 철저한 배경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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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서: 기업은 신탁 및 보관 서비스의 범위, 타겟 시장, 운영 모델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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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계획: 신청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포괄적인 준법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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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조치: 고객 데이터 및 보관 자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3. 감독 및 준법
제한적 목적 신탁회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에도, 라이선스 보유 기업은 계속해서 NYDFS의 감독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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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감사: 회사는 재무제표, 준법 절차,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포함하여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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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의무: 라이선스 보유 기업은 정기적으로 NYDFS에 재무제표 및 기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법규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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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고객 자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충분한 위험 고지를 제공하기 위한 엄격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총 12개 기관만이 이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그 중에는 미국 내 8개 비트코인 ETF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oinbase 산하의 Coinbase Custody Trust도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관들의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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