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의장 애트킨스(Atkins): 4종류의 암호자산은 증권이 아님. 10년간 이어진 규제 불확실성 종료
저자: 폴 애트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번역·편집: TechFlow
TechFlow 서문: 이 연설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설 중 하나이다. SEC 위원장 애트킨스는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디지털 상품, 디지털 컬렉터블, 디지털 도구, 그리고 GENIUS 법안 하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 네 가지 자산 유형은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암호화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10년간의 근본적 법적 논쟁이 종결된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그가 창업자들을 위한 세 가지 실용적인 합법적 자금 조달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제도적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전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셀리그(Selig) 위원장의 심도 있는 개회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혁신, 자본 조달 및 증권법의 핵심 원칙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본 발표를 계속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견해는 오직 저 개인의 입장이며, SEC 기관 또는 다른 위원들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명확히 밝힙니다.
10여 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즉, 암호화 자산은 언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가?
오늘 저는 기쁜 마음으로, SEC가 이 문제에 대해 장기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했던 상황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발표합니다. 바로 지금, 위원회는 토큰 분류 프레임워크와 투자계약 해석 문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석은 기존 법률을 기반으로 하며, 광범위한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상품, 디지털 컬렉터블, 디지털 도구, 그리고 GENIUS 법안 하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 네 가지 자산 유형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해석 문서는 이후 단 한 가지 암호화 자산만이 여전히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기존 증권을 토큰화한 ‘디지털 증권’만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위원회를 그 본연의 사명—증권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 보호—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물론, 어떤 암호화 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더라도, 특정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 투자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여전히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석 문서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투자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암호화 자산을 SEC 관할권에서 해방시키는 데 있습니다. 해석 문서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프로젝트 팀이 자신들이 한 진술이나 약속을 명확히 공개하여 투자자가 자신이 구매하는 권리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웨이 판정 기준(Howey Test) 하에서 의존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술이나 약속은, 프로젝트 팀이 수행할 핵심 관리 업무에 대해 명확하고 모호함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이번 해석 문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오늘 발표는 시작일 뿐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저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 해석 문서를 어떻게 공동으로 이행할 계획인지 소개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가 현재 구축 중인 보다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큰 기여를 해주신 분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제 동료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입니다.
수년간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의 명확화를 위해 일관되게 원칙적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서, 때로는 고독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안—즉, 제가 제시하는 ‘암호화 자산 규제’ 비전—은 그녀가 2020년 2월 처음 제안한 ‘토큰 안전항구(Token Safe Harbor) 프레임워크’에서 직접 유래하였습니다.
피어스 위원께서 이 주제들에 대해 보여주신 탁월한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노력 없이는 오늘의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남용적 규제 방지: 입법이 최후의 보루
이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오직 의회가 포괄적인 시장 구조 입법을 통과시켜야만, 이 분야의 규제가 미래에도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양당 합의 기반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즉, 이러한 시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암호화 자산 규제’는 최근 의회에서 추진된 작업, 특히 CLARITY 법안을 대폭 참조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검토 중인 모든 면제 규칙 제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되어 역사적인 양당 합의 시장 구조 입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합법적 진로: ‘암호화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이제, 안전항구 제안이 포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안전항구는 암호화 혁신 기업이 미국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전용 경로를 제공하면서도 적절한 투자자 보호를 담보합니다.
초기 스타트업 면제
첫째, 위원회는 ‘초기 스타트업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정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투자계약 발행에 대한 일정 기간의 등록 면제입니다.
이 면제는 최대 4년까지 유효하며, 개발자들에게 프로젝트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규제 완충기를 제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면제가 배타적이지 않도록 설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업은 연방 증권법 하의 다른 자금 조달 면제도 병행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면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4년간 설정된 상한액(예: 500만 달러) 이하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면제 신청 시 및 면제 종료 시 위원회에 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면제를 사용하려면, 창업자는 투자계약 및 관련 암호화 자산에 관한 몇 가지 원칙 기반의 정보 공시—기존 백서 형태와 유사한—를 제공하고, 이를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면제
둘째, 위원회는 ‘자금 조달 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투자계약 발행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발행 면제입니다. 창업자는 임의의 12개월 기간 동안 설정된 상한액(예: 7500만 달러) 이하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연방 증권법 하의 다른 등록 면제도 병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이용하는 발행인은 위원회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스타트업 면제’와 동일한 원칙 기반 공시 내용; (2) 발행인의 재무 상태 설명; (3) 발행인의 재무제표.
투자계약 안전항구
셋째, 위원회가 ‘투자계약 안전항구’를 고려해 주길 희망합니다. 이는 특정 암호화 자산을 ‘증권’ 정의에서 제외시키는 면제입니다. 발행인이 투자계약에서 약속한 모든 핵심 관리 업무를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에 이 안전항구가 적용됩니다.
이 안전항구는 암호화 자산이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시점을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규칙 기반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안전항구는 위원회 해석 문서에서 명시된 원칙과 일치합니다. 물론, 본 제안은 발행인들이 반드시 이 프레임워크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혁신의 새 장
앞으로 수 주 이내에, 위원회는 위 제안 규칙을 공식 발표하여 일반에 의견 수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투자자, 개발자, 학자, 그리고 생태계 전체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를 고대합니다.
국가 경제사의 다음 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국을 항상 위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장 규모나 금융기관의 성숙도가 아니라, 바로 개인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우리의 의지—즉,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며 타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증권법은 이러한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존재할 뿐,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규제 당국자로서 우리는 규칙이 그것이 탄생하게 된 원칙에 항상 충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차세대 창업자들은 더 이상 “미국에서 혁신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작업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이 아이디어들을 더욱 깊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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