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신보 창업자, 카지노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받아 징역형
최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공신보(Gongxinbao) 창업자 황민강(黃敏强), 전 부사장 도국군(涂国君), 협력업체 비드(Bide)의 고위 간부 슈치(舒琦)가 도박장을 개설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황민강은 도박장을 개설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3,000위안을 부과받았다.
피고인 도국군은 도박장을 개설한 죄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6만 위안을 부과받았다.
피고인 슈치는 도박장을 개설한 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5만 위안을 부과받았다.
항저우시 서호구 인민검찰원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 12일까지, 정모(鄭某, 도주 중, 항저우 소재 A기술유한회사의 대표이자 실질적 지배인) 일당은 항저우시 서호구 XXX로 XX번지 X동 XX호실에 위치한 A기술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불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비드(Bide)" 소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비드' 소형 프로그램 내 '탈취게임', 'PK', '경품추측' 등의 게임은 공신코인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도박 행위를 하였으며, 해당 회사는 수수료 차감 등의 방식으로 불법 이득을 취했다.
정모는 동창 소개를 통해 항저우 소재 B데이터기술유한회사의 실질적 지배인인 피고인 황민강을 알게 되었고, 양측은 협의 끝에 B사가 개발한 '블록시티 앱(Block City App)'에 '비드' 소형 프로그램을 입점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11월 이후 B사는 블록시티 앱을 통해 비드로 충전된 각 거래 건당 공신코인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수취하기 시작했다.
전자 감정 결과, A사 데이터베이스상 블록시티를 통해 충전된 공신코인 총액은 약 286.31만 위안이며, 2018년 12월 이후 금액은 약 115.92만 위안이다. 조사 결과, B사가 수취한 공신코인 충전 수수료는 약 10,654.52위안이다.
피고인 도국군은 A사가 '비드' 소형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박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슈치는 A사의 부사장으로서, 회사가 '비드' 소형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경영관리 업무에 참여하였으며, '비드' 소형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보수를 취득하였다. 전자 감정 결과, A사 '비드' 소형 프로그램 DB상 '탈취게임', 'PK', '경품추측' 등 프로젝트 관련 도박 자금은 약 537.32만 위안에 달했으며, PK 및 경품추측 프로젝트에서 추출한 수익은 약 104.59만 위안에 달한다.
세 명의 고위 간부 외에도, 사건과 관련된 도박 자금 또한 법에 따라 몰수되었다. 불법 이득 총 1,338,654.52위안과, 피고인 도국군의 아내 천모(程某) 명의의 중국농업은행 계좌(카드번호 6228××××6870)에 압류된 반환금 26만 위안, 그리고 공안기관이 A기술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 메모리카드, 온라인 뱅킹 키, USB 드라이브 등의 물품들이 모두 몰수되었다.
블록체인 미디어 '우설블록체인(Wu Shuo Blockchain)'에 따르면, 2019년 9월 언론을 통해 공신보의 운영 주체인 항저우 촌신데이터기술유한회사 사무실 문에 항저우 구탕파출소의 봉인이 붙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외부에서는 이 사건이 공신보의 데이터 크롤러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2020년 3월, 공신보 창업자 황민강은 자신의 위챗 모멘트를 통해 복귀를 발표하며 "약속 한 번은 만산을 가로지르는 장애물이 되지 못하니, 생산 재개와 꿈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신보 측은 2019년 공신보의 '911 조사 논란'은 공신보의 블록체인 및 데이터 등 주요 사업과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팀과 창업자 황민강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며, GXChain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3조 제2항에 따르면, 도박장을 개설하는 죄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도박을 조직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도박을 직업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도박장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고 실제로 이용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며, 개설자가 실제 수익을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도박장을 개설한 자가 스스로 도박에 참여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는 경우, 이 조항과 도박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3조 제2항에 따르면, 도박장을 개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情절이 중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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