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7 월 15 일, CoinPost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 개정 법안" 이 7 월 15 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식 성립했다. 개정안은 암호자산을 최초로 금융상품으로 정의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제 개혁: 최고 55% 종합과세에서 신고 분리과세 (세율 약 20%) 로 변경하고 손실 3 년 이월 공제 허용
- ETF 상장 허용: 암호자산 ETF 구성 제도 프레임워크 정비, 일본 거래소 그룹은 2027 년 전후 상장 예정
- 투자자 보호: 내부자 거래 규제 최초 도입, 미공개 정보 거래 금지 강화; 무등록 판매 형사 처벌 상한이 징역 3 년에서 10 년으로 상향
- 정보 공시: 특정 암호자산 발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정보 공개해야 함
세제 변경은 법률 시행을 조건으로 하며, 2027 년도에 시행될 경우 새로운 과세 제도는 2028 년 1 월 1 일부터 정식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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