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카드가 많고, 중국 본토에 이를 홍보할 경우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을까?
저자: 덩샤오위
가상화폐 활동에서 안전하게 '출금'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회자되는 주제이다. U카드는 출금 없이도 소비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는 듯 보이며(또는 U카드 사용 자체를 가장 안전한 출금 방식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 이로 인해 코인 커뮤니티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착안하여 U카드 홍보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며,笔者는 종종 커뮤니티나 플랫폼에서 개설 카드 할인 광고를 목격하고, 중국 본토의 영상 플랫폼에서는 U카드 지식 보급을 명분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개인 메시지를 통해 개설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를 자주 접한다. 이러한 홍보자들이 카드 발행사의 커미션만을 받는지, 아니면 개설자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맨킨(Mankin) 법률사무소는 본문을 통해 U카드 홍보와 관련된 리스크, 특히 중국 본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U카드 홍보의 법적 리스크를 경고하고자 한다.
U카드란 무엇인가?
U카드란 USDT 은행카드를 말하며, 그 핵심 논리는 USDT라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가격 안정성(USDT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달러와 연동됨)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할 때, 위챗페이에 은행카드를 연결하면 소비가 가능하듯이, U카드를 소지한 경우 해당 카드를 결제 앱에 연결하고 카드 내에 USDT를 충전함으로써 오프라인의 다양한 실물 거래 장면에서 소비할 수 있다.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BTC나 ETH 등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일상 결제에 더 적합하다. 특히 현재 각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차례로 통과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스테이블코인 은행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U카드는 그러한 스테이블코인 은행카드의 일종이다.
현재 중국 본토 사용자를 대상으로 U카드를 홍보하는 것은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
현재 일부 U카드 홍보자들은 프로젝트 측의 공식 위탁을 받지 않은(즉, 프로젝트 측이 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개설 수수료를 벌기 위해 중국 본토 거주자의 카드 개설 수요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대량 개설 요청까지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다양한 리스크가 따르게 된다.
첫째, 중국 본토에서 과거 인민은행 등의 공고·통지(예: ‘924 공고’) 및 현재 진행 중인 사법 판례를 살펴보면, 중국 당국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교환을 명확히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U카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매매 절차는 쉽게 국가 외환 관리 제도의 ‘레드라인’을 넘게 되며, 만약 수사기관이 홍보자가 외환 거래 사실을 인지하거나 묵인, 혹은 변상적으로 이를 지원했다고 판단할 경우, 홍보자는 ‘불법영업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본토 거주자를 대상으로 U카드를 홍보할 때, 법정화폐 교환 기능을 홍보 포인트로 삼아서는 안 된다.
둘째, U카드 홍보자 역시 카드 발행 기관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KOL이 제품을 추천할 때 프로젝트 자체의 합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현재 U카드 발행 기관은 대략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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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경우. 은행이 스스로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고, 자체 결제 네트워크와 규제 준수 체계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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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암호화폐 기업이 협력하여 발행하는 경우. 이때 은행은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고, 제3자 회사는 암호화폐의 관리 및 전환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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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암호화폐 결제 회사가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암호화폐 결제에 특화된 일부 기업들이 Visa 또는 MasterCard 등의 결제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독자적으로 U카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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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모델로 협업 발행하는 경우. 일부 제3자 결제 회사가 SaaS(소프트웨어형 서비스) 모델을 통해 유통업체나 기타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에 U카드 발행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홍보자로서는 신뢰할 수 있는 유명 U카드 제공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홍보자는 마이너하거나 무면허 업체를 홍보해서는 안 되며, 설령 자금 사기(Ponzi scheme)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자금 보호 조치와 거래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중국 본토 사용자를 대상으로 홍보한 경우 사기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점은, U카드 홍보자들이 "직접 U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홍보하거나 대행 개설만 했을 뿐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한 측면에서 보면, 일부 U카드 발행사는 본래 중국 본토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할 의도가 없는데, 홍보자가 중국 본토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추가 비자 서류 등을 도와 개설을 지원하는 것은 해외 사법 관할권에서 신용 증명서를 사칭하여 무단으로 발급받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U카드 홍보자가 중국 본토 거주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카드 개설을 진행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자연스럽게 부담하게 되며, 개인정보 유출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중한 측면에서 보면, U카드 홍보자가 대신 개설을 수행함으로써 카드 발행사가 가져야 할 검토 의무를 스스로 떠안게 된다. 예를 들어, 개설자가 허위 신원 정보를 제공하여 카드를 개설하고, U카드 홍보자가 이를 도운 경우, 만약 자금세탁 활동이 발생하면 중국 수사 관행상 해당 홍보자는 범죄 목적을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중국 본토 거주자가 한 번에 여러 장의 카드를 개설하려는 경우, 이는 명백히 외환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정상적인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U카드 홍보자가 이를 도울 경우 관련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요약
U카드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은행카드는 편리한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서 미래의 생활 방식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홍보자 입장에서 발행사를 신중히 선정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현재 맨킨 법률사무소는 중국 본토 사용자를 대상으로 U카드 홍보를 강력히 권장하지 않는다. 정책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 내 암호화폐 관련 법률 및 규제 체계가 더 유연하고 완화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은행카드 홍보자는 카드 개설을 대행하는 절차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카드 발행사가 부담해야 할 검토 책임을 스스로 떠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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