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SEC, 'POW 마이닝 활동'에 대해 증권 활동 아님으로 정의
원문: SEC
번역: 오설 블록체인
서론
연방 증권법이 암호자산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는 일부 "작업증명(PoW)"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所谓 '채굴' 활동에 대해 본 성명을 발표하며 입장을 밝힌다.[2] 구체적으로, 본 성명은 공개적이고 허가 없이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내에서 프로토콜 자체에 내장된 절차적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합의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해당 암호자산을 획득하거나 사용하여 해당 네트워크의 기술 운영과 보안을 유지하는 활동을 다룬다. 본 성명은 이러한 암호자산을 "포함되는 암호자산(Covered Crypto Assets)"이라 칭하며[3], PoW 네트워크 상에서의 채굴 활동을 "프로토콜 채굴(Protocol Mining)"이라 정의한다.[4]
프로토콜 채굴
각 네트워크는 거래 검증 및 결제 보장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 없이도 암호학적 방법과 경제적 메커니즘 설계를 활용한다. 각 네트워크는 특정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컴퓨터 코드)에 의해 운영되며, 이 프로토콜은 특정 네트워크의 규칙, 기술 요건 및 보상 배분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모든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전반에 흩어져 있고 서로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 노드들이 네트워크 상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공개적이며 허가 불필요한 네트워크는 누구나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네트워크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 새로운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
PoW는 네트워크 참여자인所谓 '채굴자(miner)'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거래 검증을 유도하는 합의 메커니즘이다.[5] PoW는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이를 블록으로 묶어 분산원장에 추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여기서 "작업"이란 채굴자가 거래 검증과 새 블록 추가를 위해 사용하는 계산 자원을 의미한다. 채굴자는 네트워크 상의 포함되는 암호자산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
채굴자들은 복잡한 수학 방정식 형태의 암호학 난제를 컴퓨터를 이용해 해결하며, 서로 경쟁한다. 최초로 문제를 해결한 채굴자가 다른 노드로부터 거래 블록을 수신하고 검증(또는 제안)한 후 네트워크에 추가하게 된다. 채굴자는 검증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적으로 프로토콜 조건에 따라 새로 발행되거나 생성된 포함되는 암호자산을 받는다.[6] 따라서 PoW는 채굴자가 유효한 블록을 네트워크에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채굴자는 자신의 계산 결과가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들에 의해 프로토콜에 따라 올바르고 유효하다고 확인된 후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채굴자가 올바른 해답을 찾으면 이를 다른 채굴자들에게 방송하여 정답 여부를 검증받고 보상을 획득한다. 검증이 완료되면 모든 채굴자는 각자의 네트워크 사본에 새 블록을 추가한다. PoW는 채굴자가 거래 인증을 위해 많은 시간과 계산 자원을 투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을 확보한다. 이러한 검증 방식은 네트워크를 파괴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채굴자가 거래를 조작(예: 더블스펜딩 공격)할 가능성을 줄인다.[7]
단독 채굴(Solo Mining) 외에도 채굴자는 "채굴풀(Mining Pool)"에 가입하여 계산 자원을 다른 채굴자들과 통합함으로써 거래 검증과 새 블록 채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채굴풀은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각 다른 운영 방식과 보상 분배 메커니즘을 갖는다.[8] 채굴풀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채굴자의 계산 자원을 조정하고, 채굴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설을 관리하며,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채굴자들이 보상을 받도록 보장한다. 그 대가로 채굴풀 운영자는 채굴자가 받는 보상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다. 채굴풀의 보상 지급 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채굴자가 풀에 제공한 계산 자원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채굴자는 특정 채굴풀에 계속 참여할 의무가 없으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기업금융부의 프로토콜 채굴 활동에 대한 입장
기업금융부는 본 성명에서 설명하는 상황에서 프로토콜 채굴과 관련된所谓 '채굴 활동(Mining Activities, 아래 정의됨)'이 1933년 증권법 제2(a)(1)조와 1934년 증권거래법 제3(a)(10)조에서 규정하는 증권의 발행 또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9] 따라서 기업금융부는 채굴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가 증권법에 따라 위원회에 관련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어떠한 증권법상 등록 면제 조항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본 성명이 다루는 프로토콜 채굴 활동
기업금융부의 위 입장은 다음의 프로토콜 채굴 활동 및 거래(총칭하여 "채굴 활동", 개별 행위는 "채굴 행위")에 적용된다:
PoW 네트워크에서 포함되는 암호자산을 채굴하는 행위;
채굴풀 및 채굴풀 운영자가 프로토콜 채굴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 특히 보상 획득 및 분배에서의 역할.
본 성명은 다음 유형의 프로토콜 채굴 활동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
• 단독 채굴(Solo Mining): 채굴자가 자신의 계산 자원을 사용하여 포함되는 암호자산을 채굴하는 경우. 채굴자는 독립적으로 노드를 운영하거나 타인과 협력하여 노드를 운영할 수 있다.
• 채굴풀 채굴(Mining Pool): 채굴자가 자신의 계산 자원을 다른 채굴자들과 통합하여 새 블록 채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우. 보상은 네트워크로부터 직접 채굴자에게 지급되거나 채굴풀 운영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구체적 분석
증권법 제2(a)(1)조와 증권거래법 제3(a)(10)조는 모두 "주식", "사채", "채권"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정의하고 있다. 포함되는 암호자산은 이러한 법정 정의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SEC 대 W.J. Howey Co. 사건에서 제시된所謂 '투자계약' 테스트(즉, "하위 테스트", Howey Test)를 활용하여 특정 프로토콜 채굴 거래를 분석한다.[10] "하위 테스트"는 법정 정의 범위에 들지 않는 거래 구조나 도구의 실질적인 경제 현실을 기반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11]
경제 현실 분석의 핵심은 거래가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에서 합리적인 이익을 얻기를 기대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12] 하위 사건 이후 연방 법원은 이러한所谓 '타인의 노력'이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백히 중요한 관리적 노력"이어야 한다고 추가로 해석했다.[13]
단독 채굴(Solo Mining)
단독 채굴은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합리적 기대에 기반하지 않는다. 채굴자는 자신의 계산 자원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고,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정한 보상을 받는다. 채굴자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제3자의 관리적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네트워크 유지, 거래 검증, 새 블록 추가 등의 행정적 또는 기술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결과이다. 따라서 보상은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라기보다는, 채굴자가 네트워크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간주되어야 한다.
채굴풀 채굴(Mining Pool)
마찬가지로, 채굴자가 계산 자원을 다른 채굴자들과 통합하여 채굴 성공률을 높이려 할 때에도,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합리적 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채굴자의 예상 수익은 주로 자신이 투입한 계산 자원에서 비롯된다. 채굴풀 운영자가 제공하는 관리 활동은 주로 행정적 또는 기술적 성격이며, 채굴자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하위 테스트에서 요구하는所谓 '타인의 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채굴자가 채굴풀에 가입하는 것은 운영자의 관리 활동을 통해 수동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 때문이 아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기업금융부 수석 고문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c.gov/forms/corp_fin_interpretive
[1] 본 성명에서 언급하는 "암호자산(crypto asset)"이란 블록체인 또는 유사한 분산원장 기술 네트워크(이하 총칭하여 "암호네트워크")를 통해 생성, 발행 및/또는 이전되는 자산을 의미하며,所谓 '토큰',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자산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산들은 암호학 프로토콜에 의존한다. 또한 본 성명에서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암호네트워크를 지칭한다.
[2] 본 성명은 기업금융부(이하 "본 부") 직원들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위원회")가 제정한 규칙, 규정, 가이드라인 또는 공식 성명이 아니며, 위원회는 본 성명 내용에 대해 승인 또는 반대 결정을 하지 않았다. 본 성명은 다른 직원 성명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적용 법률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본 성명은 자체적으로 수동적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업의 미래 수익,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재적 경제적 속성이나 권리가 없는 특정한 "포함되는 암호자산"에만 국한된다.
[4] 본 성명은 프로토콜 채굴(Protocol Mining)과 관련된 포함되는 암호자산 거래에만 적용되며, 기타 유형의 포함되는 암호자산 거래는 다루지 않는다.
[5] 본 성명은 "작업증명(PoW)" 메커니즘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의할 뿐, 모든 PoW의 구체적 변종이나 특정 PoW 프로토콜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6] 보상 규칙은 프로토콜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다. 채굴자는 자신이 받는 보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보상 구조는 프로토콜 자체에 의해 완전히 사전에 정해진다.
[7] 더블스펜딩(Double Spending)이란 동일한 암호자산이 두 개의 수취인에게 동시에 전송되는 현상으로, 원장 기록이 조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8] 예를 들어, "세션당 지급(Pay-per-share)" 모델에서는 채굴풀이 블록을 성공적으로 채굴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채굴자가 제공한 유효한 세션 또는 블록마다 보상을 받는다. "피어 투 피어(Peer-to-peer)" 모델에서는 채굴풀 운영자의 역할이 구성원들 사이에 분산된다. "비례(Proportional)" 모델에서는 채굴자가 성공적인 블록 채굴 과정에서 기여한 계산 능력의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또한 다양한 운영 방식과 보상 지급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채굴풀도 존재한다.
[9] 기업금융부의 견해는 특정 채굴 활동(본 성명에서 정의한 바)이 증권의 발행 및 판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짓는 최종적인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특정 채굴 활동이 증권의 발행 및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그 활동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본 성명의 설명과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예컨대 채굴풀 구성원의 보상 방식, 채굴자 또는 기타 인물의 채굴풀 참여 방식, 채굴풀 운영자의 실제 활동 내용 등—기업금융부는 해당 채굴 활동이 증권의 발행 및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10] 미국 대법원 판례: 328 U.S. 293 (1946).
[11] 미국 대법원 Landreth Timber Co. v. Landreth, 471 U.S. 681, 689 (1985) 사건에서 지적하듯, 증권법 제2(a)(1)조의 "주식"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도구 또는 특이한 도구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은 하위 사건에서 확립된所谓 '경제적 현실(economic realities test)' 테스트를 사용해야 한다. 어떤 도구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형태를 무시하고 실질에 주목해야 한다"(Tcherepnin v. Knight, 389 U.S. 332, 336 (1967))며, "도구의 표면적 명칭이 아닌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United Housing Found., Inc. v. Forman, 421 U.S. 837, 849 (1975)).
[12] Forman 사건, 421 U.S. 판례 852쪽.
[13] 예를 들어 SEC v. Glenn W. Turner Enterprises, Inc., 474 F.2d 476, 482 (9th Cir. 1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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