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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 5개 부문, 공동으로 의견 발표… 가상자산 관련 상품, '크로스보더 웨이쓰링퉁(跨境理财通)' 포함 전망

중국 중앙 5개 부문, 공동으로 의견 발표… 가상자산 관련 상품, '크로스보더 웨이쓰링퉁(跨境理财通)' 포함 전망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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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 5개 부문, 공동으로 의견 발표… 가상자산 관련 상품, '크로스보더 웨이쓰링퉁(跨境理财通)' 포함 전망

투자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내지 주민이 홍콩·마카오 합격 투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01.23 - 09:26:31
투자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내지 주민이 홍콩·마카오 합격 투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편집: 보원, 백로 회客厅

2025년 1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상무부, 금융감독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CSRC), 국가외환관리국 등 다섯 기관이 공동으로 자유무역시험구(항)에서 조건이 마련된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고수준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방을 시범 실시하기 위한 금융 분야 관련 의견을 발표하며 새로운 단계의 금융 개방 물결을 열었다.

이번 의견에는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의 '크로스보더 라이브러리 투자 채널' 시범사업 최적화, 외자 금융기관의 신규 금융서비스 제공 허용 등 20개 항목의 정책 조치가 포함되었다. 주목할 만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 중국 내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이미 제공되고 규제를 받고 있는 신규 금융서비스에 대해 중자 및 외자 기관의 제공을 허용한다;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에서 '크로스보더 라이브러리 투자 채널'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대만구 내지 주민들이 홍콩·마카오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는 적격 투자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참여 기관 범위와 적격 투자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 진실성과 법규 준수 전제 하에, 시범 지역에서 외국 투자자의 투자 관련 모든 이체를 자유롭게 송금·수취할 수 있으며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이체는 자본 출자, 이익금, 배당금, 이자, 자본 수익, 로열티, 관리비, 기술지도료 및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다.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상품이 크로스보더 라이브러리 투자 채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과 전통 금융의 융합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RWA(Real World Assets, 현실 세계 자산의 디지털화) 분야에서 외자 금융기관과 블록체인 기업 간 협력은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의견 전문 내용이다:

중앙금융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조건이 마련된 자유무역시험구 및 자유무역항에서 국제 고수준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방을 시범 실시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 및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고수준 제도적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전면적인 국제 고수준 무역경제 규칙 준수 종합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금융 분야에서 조건이 마련된 자유무역시험구 및 자유무역항 등 지역에서 국제 고수준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방을 시범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의견을 제시한다.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의 지역, 당중앙과 국무원이 명확히 지시하고 개방의 중요 과제를 담당하는 헝친-아오먼 심층협력구, 칭하이-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 광저우 난사 등 홍콩·마카오를 향해 개방된 중요한 협력 플랫폼을 포함하며, 이하 통칭 ‘시범 지역’)

외자 금융기관이 중자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규 금융서비스 제공 허용

(1) 본 의견에서 말하는 신규 금융서비스란 중국 내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으나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으며 감독을 받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신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내외 일치 원칙을 따른다. 국가 안보, 금융 안전 등의 요소와 관련된 특정 신규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 중자 금융기관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시범 지역 내 외자 금융기관의 제공도 동등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신규 금융서비스의 구체적 제공 형태는 허가형 또는 시범형으로 할 수 있다.

(2) 어떤 신규 금융서비스를 허가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관리부문은 내외 일치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유형 및 성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관리부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중성 사유 외에는 허가 거부를 할 수 없다.

(3) 어떤 신규 금융서비스를 시범형으로 제공하는 경우, 조건을 갖춘 외자 금융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외자 금융기관을 시범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시범 기관에 외자 금융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충분한 이유를 들어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 신청에 대해 120일 이내 결정

(4) 내외 일치 원칙에 따라, 시범 지역에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완전하고 법정 형식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투자자, 크로스보더 금융업무 제공자의 신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신청인과 즉시 소통하여 설명해야 한다.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서 120일 이상의 기한을 규정한 경우, 그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증권선물 관련 금융서비스의 행정승인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관련 승인제도 및 행정허가 서비스 안내서 등을 수정하여, 시범 지역에 설립하려는 내자 및 외자 증권회사(전문 자회사 포함), 공모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에 대한 심사 기한을 기존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한다.

(6) 은행보험 관련 금융서비스의 행정승인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승인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범 지역에 설립하려는 외자 은행 영업기관, 외자 보험기관에 대한 승인 기한을 기존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한다.

법에 따라 일정 범위의 해외 금융서비스를 크로스보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7)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약속에 따라 현재 크로스보더 제공(cross-border supply) 분야에서 개방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은행업은 금융정보, 금융데이터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크로스보더 제공 및 양도, 컨설팅, 중개 등 부대 서비스를 포함한다.

보험업은 재보험, 국제 해운·항공·운송보험, 대규모 상업보험 중개, 국제 해운·항공·운송보험 중개 및 재보험 중개를 허용한다.

(8) 진실성과 법규 준수 전제 하에, 시범 지역의 기업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자주거래 하에서의 크로스보더 보험계약 갱신료 납부, 보험금 청구, 해지 환급 등 크로스보더 자금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9)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에서 '크로스보더 라이브러리 투자 채널'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대만구 내지 주민들이 홍콩·마카오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는 적격 투자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참여 기관 범위와 적격 투자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10) 헝친-아오먼 심층협력구의 마카오 신가현(新街坊)에 마카오 금융서비스 전용구역을 설치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위안화와 마카오 파타카(MOP)의 양화종 수납 모델 하에서 마카오 신가현 거주자들에게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탐색한다.

외국 투자자의 투자 관련 이체 송금·수취의 편의성 제공

(11) 진실성과 법규 준수 전제 하에, 시범 지역에서 외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된 모든 이체를 자유롭게 송금·수취할 수 있으며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이체는 자본 출자; 이익금, 배당금, 이자, 자본 수익, 로열티, 관리비, 기술지도료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투자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수익, 투자 전부 또는 일부 청산 수익; 대출 계약 등을 포함한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법에 따라 획득한 보상 또는 배상; 분쟁 해결에 따른 금액.

(12) 거시적 신중관리 프레임워크 하에서 시범 지역 외자 투자에 대한 전과정 거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상업은행이 업무심사를 강화하여 해당 자금 수취·지급이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 기반을 갖추도록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13) 시범 지역에서 더 많은 외자 투자기업이 무역투자 편의화 시범정책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지원하여 외자 투자기업의 결제 편의성 수준을 제고한다.

(14) 하이난 자유무역항, 헝친-아오먼 심층협력구에서 다기능 자유무역계좌 체계를 구축하여 크로스보더 자금 유동의 자유성과 편의성 수준을 제고한다.

금융 데이터의 크로스보더 이동 체계 개선

(15) 시범 지역 금융기관의 데이터 크로스보더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규제를 강화하며, 국가 데이터 크로스보더 전송 안전관리제도 틀 아래에서 통일된 금융 데이터 크로스보더 이동의 준수 기준을 탐색하고, 금융 데이터 크로스보더 이동 규칙을 명확히 하여, 시범 지역 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일상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목적이나 신중성 고려에 따라 금융 데이터 크로스보더 전송에 대한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 데이터 크로스보더 유통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탐색하여, 시범 지역에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고 국가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은 데이터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킨다.

자유무역시험구 금융기관의 데이터 크로스보더 전송 수요에 부합하여, 데이터 해외 이전 안전성 평가, 개인정보 해외 이전 표준 계약, 개인정보 보호 인증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데이터 목록을 연구하고, 금융 분야 중요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안전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16) 금융 분야 데이터 분류 및 등급화 규칙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 분야 중요 데이터 목록을 연구하여 발표하며, 금융기관이 중요 데이터 식별 신고, 데이터 해외 이전 안전성 평가 신고를 수행하도록 촉구·지도하고, 금융 데이터 크로스보더 보안 보호 관련 업무를 착실히 추진한다.

(17) 시범 지역 금융기관 및 지불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지불시스템의 국제 선진 표준 도입을 연구하고, 디지털 신원 크로스보더 인증 및 전자식별을 추진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해외 전자지불기관의 도입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신원 인증 제도를 연구·완비하도록 지원한다.

(18) 대중시장용 금융 소프트웨어(금융 분야 핵심 정보인프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제외) 및 해당 금융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에 있어, 관련 부서 및 그 직원들은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관련 금융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양도 또는 취득을 조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 전면 강화 및 금융 리스크 효과적 예방·해소

(19) 리스크 모니터링·경보, 예방 및 해소 체계를 건전하게 한다.

시범 지역의 중대 금융 리스크 식별 및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예방을 강화하고, 시범 지역에서 부처 간 금융감독 협력을 강화하며, 크로스보더 수지 업무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활용을 강화하고, 불법 금융 활동 단속을 강화하며, 금융 리스크 긴급 대응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20) 국제 규칙과 부합하는 크로스보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시범 지역에서 국제 중재 및 조정 업무를 지원하며, 크로스보더 분쟁 해결을 위한 다각화되고 국제화된 메커니즘을 탐색한다. '상사조정 + 국제중재' 일괄형, 다각화, 국제화된 금융 분쟁 해결 플랫폼을 조성한다.

본 문서에 언급된 홍콩 및 마카오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장 진입 개방 조치 및 별도 우대 조치는 내지와 홍콩, 내지와 마카오 간의 <긴밀한 경제관계 협정>(CEPA) 틀 하에 시행된다. 각 관련 부서 및 시범 지역은 조직 및 실행을 강화하고, 성과 평가를 수행하며, 경험을 적시에 정리하여 확대·보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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