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점인가? 코인베이스,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승리 거둬
출처: cryptoslate
번역: 블록체인 나이트
1월 7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중간항소 신청을 허가했다.
파일라 판사는 양측 모두 "중요한 법적 문제"에 대한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만 "어느 법원이 적절한 명확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이제 SEC의 주장에 대해 제2순회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계약에 실제 계약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소송 절차가 계속해서 중단될 예정이다.
중간항소란 사건 심리 도중 당사자가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절차다.
SEC는 2023년 6월 6일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암호화자산 발행 및 거래 플랫폼 운영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무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X(트위터)를 통해 이번 승리를 축하하며, 이 진전을 스포츠 비유로 설명했다. "심판이 경기장에서 타이머를 멈추고 뉴욕의 재생실로 향하고 있다..."

버리언트펀드(VariantFund)의 최고법무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이 소식을 두고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체르빈스키는 추가로, 이번 법원 판결이 2차 시장에서의 디지털 자산 거래가 증권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건앤호건(Hogan & Hogan) 법률 사무소의 파트너 제러미 호건은 중간항소가 드문 조치라며, 이는 초심판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건은 코인베이스의 항소가 리플(XRP)이 SEC와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에서 리플이 제기한 핵심 논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크라켄(Kraken)의 최고법무책임자 마르코 산토리는 코인베이스 법무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이번 진전을 "전체 생태계 차원에서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디파이 교육재단(DeFi Education Fund)의 최고법무책임자 아만다 투미넬리는 코인베이스가 제2순회법원에 항소하는 동안 소송이 보류된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투미넬리는 또한 파일라 판사가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법정의 친구'(amicus brief) 의견서를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견서는 암호화자산의 발행 및 판매를 상품 및 수집품의 발행 및 판매와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SEC의 규제 권한이 확대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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