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이 U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 U카드 발급사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글: 샤오사 팀
암호자산의 사용이 점점 보편화됨에 따라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암호자산 간의 심층적인 융합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U카드 등 다양한 제품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효력이 있는 9.24 공문이 현재 적용 중인 상황에서, U카드 서비스 및 관련 사업 제공자뿐 아니라 일상 거래를 위해 U카드를 사용하거나, 암호화폐 간 교환 또는 자금 해외 송금을 위해 U카드를 이용하는 일반 개인에게도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까?
오늘 샤오사 팀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U카드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U카드란 USDT로 충전하고 소비하며 현금 인출이 가능한 은행 카드이다.
U카드 사용은 매우 간단하며 기존 은행 카드와 유사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지갑 주소에서 U카드 주소로 USDT를 충전한 후, 마치 일반 은행 카드처럼 알리페이, 메이투안, 엘마 같은 플랫폼에서 결제하거나 채소, 고기 구매, 오프라인 ATM기에서 법정화폐로 현금 인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거의 일반 은행 카드와 차이가 없다.
사실 U카드는 사용자가 충전한 USDT를 직접 결제에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U카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USDT를 입금할 때 미리 정해진 환율로 특정 국가의 법정화폐로 즉시 정산한다. 이후 사용자가 U카드로 소비하면, U카드 제공자는 은행 혹은 다른 기관과 법정화폐 기반으로 청산 및 결제를 진행한다.
즉, 사용자가 U카드로 소비하는 것은 사실상 여전히 법정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며, ATM기에서 인출되는 것도 법정화폐다. 현재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U카드에는 마스터카드 기반 U카드, 유니온페이(UPI) 기반 U카드 등이 있다.
친구들, U카드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지금 말하는 OTC 상인(幣商)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 않나? 맞다. 어느 정도로 보면, U카드 서비스 제공자를 일종의 「라이선스를 가진 OTC 상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U카드 서비스 및 관련 업무 제공 주체, 합법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이며 위험하다!
众所周지하다시피 중국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는 2021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에 의한 가상화폐 '채굴' 활동 정비 통지」(약칭 9.24 통지)를 발표하며,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교환업무, 가상화폐 간 교환업무, 중앙대표자로서 가상화폐 매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보 중개 및 가격 결정 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를 명확히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법에 따라 단호히 철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불법 금융 활동이 토큰 증권 불법 발행, 무단 증권 공모, 불법 선물거래, 불법 자금 모집 등의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9.24 통지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내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동일하게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관련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종사자뿐 아니라, 자신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할 자가 그들에게 마케팅 홍보, 결제 정산,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비법인 조직 및 자연인에 대해서도 관련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9.24 통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U카드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 내 이용자에게 USDT와 법정화폐 간 교환, 거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성질은 이미 매우 명확하며, 분명히 9.24 통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U카드와 관련된 홍보 마케팅, 네트워크 기술 지원, 운영 유지보수 등의 활동 역시 실질적으로 9.24 통지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중국 본토 지역에서는 암호자산 관련 어떠한 금융 행정감독 분야의 승인 메커니즘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U카드 관련 업무에 적용 가능한 행정허가(라이선스)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샤오사 팀의 견해로는, 비록 해외 국가의 금융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국 내 국민에게 U카드 서비스 및 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주체라면 신중하게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U카드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에게 법적 리스크는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USDT의 출처가 명확하다면 큰 문제는 없다.
우리는 국내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암호자산을 소유하거나 간헐적으로 일부 암호자산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제 하에서 직접 타인과 암호자산을 거래하는 것과 U카드를 사용해 소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U카드 사용 시 더러운 돈(블랙머니)을 받을 가능성은?
또한 현재 샤오사 팀이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아직까지 U카드 사용으로 인해 행정처벌이나 형사 리스크를 입은 사례를 접한 적은 없다. 반면 OTC 상인을 통하거나 직접 거래소에서 거래하다가 더러운 돈을 받아 계좌가 동결되는 사례는 비교적 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U카드 서비스 제공자의 자금은 본래 전통 금융 체계 내에서 유통되는 규제를 받은 합법 자금이며, 이미 상당히 엄격한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법정화폐 측의 자금 출처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따라서 U카드 사용자가 더러운 돈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
때문에 USDT를 보유한 사용자라면, U카드 개설 수수료나 거래 수수료가 비싸다고 느끼지 않는 한, 유니온페이 등 주요 은행들이 발행한 U카드를 활용해 개인 및 가족의 일상 소비나 정상적인 해외 여행에 사용하는 것도 편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참고: 위 내용은 어떤 투자 조언도 포함하지 않으며, 암호자산 관련 활동에는 리스크가 따르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란다.
U카드를 활용한 자산 해외 이전, 가능할까?
실제 사례를 보면 현재 중국 내에서 계좌가 동결된 암호화폐 관계자 대부분은 USDT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도박, 전화사기 등 불법 자금(블랙머니)을 수령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경우다. 반면 위안화나 달러를 USDT로 교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그렇다면 개인이 U카드를 사용하는 데 큰 리스크가 없다면, 이를 활용해 편리하게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선 중국은 외환 관리가 비교적 엄격한 국가이며, 유학 경험이나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아는 「5만 달러 규정」이 있다. 「개인 외환 관리 시행 세칙」제2조에 따르면, 「개인 외환 판매 및 국내 개인 외화 구매에 대해 연간 총액 관리를 실시하며, 연간 총액은 1인당 연간 5만 달러 상당액으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상황에 따라 연간 총액을 조정할 수 있다.」
즉,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 은행에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중국 국민은 1년에 5만 달러 상당의 외화만 교환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5만 달러 규정」은 「편의화 한도(便利化额度)」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U카드에 개인의 USDT 입출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현재 대부분의 U카드는 USDT 송금을 지원하지 않음), 5만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자금을 모두 USDT로 바꾼 후 카드에 입금하고 미국이나 두바이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가?
샤오사 팀은 실제 운영상 가능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개인 외환 관리 시행 세칙」등 외환 감독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외환 관리 기관에 적발될 경우 행정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 회피, 불법 재산 이전, 법원 강제집행 회피 목적의 자산 은닉, 또는 환전 채널을 이용한 영리 목적의 사업 운영 등을 한다면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사실 샤오사 팀은 U카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U카드는 전통 금융과 암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사용자가 USDT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이 오히려 돈세탁이나 자금 은닉 및 이전의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을까?
또한 샤오사 팀의 현재 관찰 결과, U카드 서비스 제공자의 KYC(고객신원확인) 및 AML(자금세탁방지) 절차는 여전히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앞서 분석했듯 중국 내에서 영업하는 U카드 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업무는 다소 그림자 영역에 위치해 있어 법적 리스크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샤오사 팀은 U카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다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여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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