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리증권 1차 시장 실물申购 안내
글: 보원, 백노회객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팟 ETF의 승인 및 상장 시점은 4월 홍콩 시장의 절대적 관심사다.
4월 15일, 보시펀드(국제)유한회사, 후아샤펀드(홍콩)유한회사, 자싱인터내셔널자산운용유한회사 등 중국 본토 주요 공모펀드의 홍콩 자회사 3곳이 동시에 홍콩증권감독위원회(SFC)로부터 승인을 받아 투자자에게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팟 가상자산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승리증권은 홍콩에서 최초로 1차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스팟 ETF의 실물 신청이 가능한 참여 증권사로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스팟 ETF 실물申购를 동시에 개시할 예정이다.
추가 뉴스 참고: 다음주 월요일 최단기 승인! 7개 홍콩 비트코인 스팟 ETF 참여사 역량 총정리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있어 실물申购는 이번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스팟 ETF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특히 현재 홍콩 주요 은행들이 여전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출금'에 완전히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ETF 상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규제 준수 '출금'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시장 신뢰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기사에서는 백노회객실이 승리증권을 통해 진행되는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스팟 ETF 실물申购 관련 정보를 종합 정리하여 계좌 개설 조건 및 방법, 실물申购 절차, 수수료율, 신규 상장 차익거래 가능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투자자들이 사전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가상자산 스팟 ETF의 장점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겐 자산 안전성이 항상 최우선 과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해커들의 활동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 위험이 존재하며, 동시에 규제 압력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합법성 자체도 정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스팟 ETF 도입은 이러한 두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ETF 운용사는 신용도 높은 대형 커스터디 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해킹 및 사기 위험을 줄이고, 개인키 및 지갑 관리 문제를 해결하여 기술적인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스팟 ETF는 모두 홍콩 SFC의 엄격한 심사와 감독을 받기 때문에 합법성과 규제 준수 측면에서 전통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변화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 배분 옵션을 제공한다. 특히 현재 미국 SEC가 아직 이더리움 스팟 ETF 상장을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홍콩 이더리움 스팟 ETF의 상장은 글로벌 기관들에게 추가적인 리스크 노출 기회를 제공하며 놓쳐서는 안 될 시장 기회가 될 전망이다.
현재는 승리증권을 통한 ETF 1차 시장 실물申购 필요
홍콩 SFC 규정에 따르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스팟 ETF가 실물 신규申购 방식을 채택할 경우, 가상자산은 SFC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펀드 커스터디 계좌로 입출금되어야 한다. 승리증권은 규제 대응이 앞서가며 홍콩 최초로 1차 시장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실물申购가 가능한 참여 증권사가 되었다.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화 진전 과정에서 승리증권은 증권사로서 선발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승리증권은 가상자산 1호(가상자산 거래), 4호(가상자산 자문 서비스), 9호(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라이선스를 모두 취득했으며, 소매 투자자에게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홍콩 최초의 증권사다. 라이선스의 완비는 승리증권이 사업을 조기에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승리증권은 SFC로부터 최초로 '코인 입금-코인 출금' 승인을 받은 증권사가 되었으며, 가상자산과 홍콩주, 미국주 등 다양한 시장을 아우르는 VictoryX 승리통 앱을 출시했다. 이 앱의 적시 출시는 스팟 ETF 상장 시기와 맞물려 승리증권에게 빠른 성장 기회를 제공했다.
투자자 실물申购 세부사항
초기 비트코인·이더리움 스팟 ETF 승인 이후 승리증권은 1차 시장 실물申购 유일한 창구가 된다. 아래에서는 승리증권을 통해 ETF 실물申购에 참여하는 실용적인 세부사항을 정리해 투자자가申购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투자자 계좌 개설 자격
현재 홍콩의 거래 방식에 따르면, 누구나 ETF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최소 단위 이상의 펀드를 매수해야 하며, 다른 진입 장벽이 매매 및 비용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홍콩에는 투자자 제한이 있으며, 「공동공문」 요구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는 해당 관할구역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가상자산 스팟 ETF는 중국 본토 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없다. 가상자산 관련 상품은 중국 본토의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판매되거나, 그들을 위한 목적의 판매가 금지된다. 중국 본토의 법인 또는 자연인은 중국 본토에서 필요한 모든 정부 승인을 사전에 획득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 ETF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남향 자금'이 가상자산 스팟 ETF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분분하나,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승리증권 계좌 개설 요건
승리증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객서비스」 - 「계좌개설」 메뉴를 통해 계좌 개설 절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승리통」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앱 첫 화면에서 「지금 개설」을 클릭해도 빠르게 계좌 개설을 시작할 수 있다.


중국 본토 거주자가 개인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i) 중국 본토 2세대 신분증
(ii) 중국 본토 은행 동명의 직불카드. 카드는 실명 인증 용도로만 사용되며, 승리 계좌와 관련된 자금 입출금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불가능하다.
(iii) 이메일 주소 (향후 승리 관련 알림 및 계좌 정보 수신용)
(iv) 고객 신고 주소가 신분증 상 주소와 다를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 주소 증빙 사본 1부 필요 (예: 세금 고지서, 수도/전기/가스 요금서, 은행 명세서 등)
(v) 홍콩 은행 계좌번호 (계좌 개설 후 자금 거래용)
홍콩 거주자가 개인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i) 홍콩 거주자 신분증
(ii) 최근 3개월 이내의 주소 증빙 사본 1부 (예: 세금 고지서, 수도/전기/가스 요금서, 은행 명세서 등)
(iii) 이메일 주소 (향후 승리 관련 알림 및 계좌 정보 수신용)
(iv) 홍콩 은행 계좌번호
홍콩 법인이 법인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i) 이사회 결의안 사본
(ii) 다음 인물의 신분증 사본/여권 사본 및 최근 3개월 이내 주소 증빙: 모든 이사, 거래 권한 부여자, 서명 권한 부여자(이 두 항목은 이사회 결정), 최종 주요 수익자(법인 지분 10% 이상 보유자)
(iii) 회사 등록 증서(CI) 및 변경 시 회사명 변경 증서(해당 시)
(iv) 회사 정관 또는 규정
(v) 회사 주소 증빙
(vi) 회사 은행 계좌 증빙
(vii) 최근 연간 신고서, 이후의 비서 및 이사 변경 통지서(임명/퇴임)(양식 D2A/ND2A), 주식 배분 신고서(양식 SC1/NSC1) 및/또는 양도 문서(현직 주주 정보 포함, 해당 시)
(viii) 유효기간 내 사업자등록증(BR)
(ix) 회사 지분 구조도(이사 서명 가능)
해외 법인이 법인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i) 이사회 결의안 사본
(ii) 다음 인물의 신분증 사본/여권 사본 및 최근 3개월 이내 주소 증빙: 모든 이사, 거래 권한 부여자, 서명 권한 부여자(이 두 항목은 이사회 결정), 최종 주요 수익자(법인 지분 10% 이상 보유자)
(iii) 회사 등록 증서(CI) 및 변경 시 회사명 변경 증서(해당 시)
(iv) 회사 정관 또는 규정
(v) 회사 주소 증빙
(vi) 회사 은행 계좌 증빙
(vii) 이사 기록 및 주주 기록
(viii) 재직 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이 두 항목은 현지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중개인 문의 가능)
(ix) 회사 지분 구조도(이사 서명 가능)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증권 계좌 개설 완료 후 전자 또는 서면 양식으로 다음 4개 문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i) 가상자산 거래 부가 계약서
(ii) 가상자산 부가 리스크 공개서
(iii) 리스크 수용 능력 설문지
(iv) 가상자산 지식 및 경험 설문지
1차 시장 비트코인·이더리움申购
증권 계좌 개설 완료 후, 비트코인·이더리움 스팟 보유 투자자는 아래 이미지와 같은 절차에 따라 스팟 ETF 실물申购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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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고객은 승리증권에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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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입금: 고객은 이더리움/비트코인을 승리증권의 거래소 계좌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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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투자 매니저는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재정 상태, 투자 목표, 적합성 분석을 평가한 후, 고객이 실물 방식으로 이더리움/비트코인 ETF申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申购 지시를 승리증권에 전달하며, 승리증권은 고객이 입금한 이더리움/비트코인으로 해당 ETF 지분을认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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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승리증권은 ETF 지분을 고객 계좌로 이전하고, 일일/월말 명세서를 고객 이메일로 발송한다.
1차 시장 현금申购
신규 투자자의 경우, 현금申购 방식으로 스팟 ETF 1차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실물申购보다 손실 위험이 다소 높을 수 있으나, 직접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자산 안전성과 규제 준수 측면에서 여전히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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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고객은 승리증권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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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고객은 거래 지시를 승리증권에 전달하고, 승리증권이申购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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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입금: 고객은 자금을 승리증권에 입금하고, 승리증권은 이를 ETF 커스터디 은행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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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HKSCC가 지분을 승리증권에 배분하고, 승리증권은 이를 고객 계좌에 기록한 후, 일일/월말 명세서를 고객 이메일로 발송한다.
申购 수수료

신규 상장 차익거래 가능성
주목할 점은, 실물로 비트코인·이더리움 스팟 ETF 지분을申购할 경우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시장 증권사는 많고 사용자 수가 많아 자금 규모에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차 시장에서认购한 지분은 종종 2차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합법적인 현금화 수익 기회를 의미한다.
2차 시장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실물 환매를 통한 '코인 입금-코인 출금' 방식으로 기존 가상자산 보유 물량을 잃지 않으므로 손실 리스크가 낮다.
세무 처리
비트코인 ETF 과세는 자본이득세, 소득세, 원천징수세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과세는 ETF 등록지 및 유형, 투자자 거주지, 투자 대상 관할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ETF 매각 및 환매 시, 매각은 자본이득세 과세 사건이며, 환매는 과세 사건이 아니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 또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비트코인 ETF 배당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가 발생할 수 있다.
홍콩은 영역주의 과세 원칙을 따르며, 홍콩 내에서 발생한 이익 및 소득에만 과세한다. 또한 홍콩은 개인 및 법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지분 보유 기간이 짧을 경우 주식 매각 이익이 거래 성격으로 간주되어 이익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홍콩 거주자가 비트코인 ETF 매각으로 얻는 차익은 일반적으로 이익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홍콩 거주자가 홍콩에서 받는 비트코인 ETF 배당금도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홍콩 기업이 비트코인 ETF 매각으로 차익을 얻을 경우 이익세가 부과된다. 기업 투자자의 경우 처음 200만 홍콩달러의 이익에 대해 8.25% 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의 과세 대상 이익은 16.5% 세율이 적용된다. 독자 또는 합자사업 형태의 비법인 사업체의 경우 각각 7.5%, 15%의 이익세율이 적용된다. 기업 투자자가 비트코인 ETF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마무리하며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스팟 ETF의 도입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동서 대립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홍콩 시장 규모는 작지만,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고 정책 기반이 좋아 혁신의 실현과 전통 금융과의 연결에 더욱 유리하다.
홍콩이 언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부터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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