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바오 논란에서 대기업 갈등까지: AI 폰의 법적 준수 난제를 해독하다
글: 맨쿤
서론: 한 번의 '대행 조작'이 촉발한 체계적 갈등
최근, 소탈하지만은 않은 사용자 경험 한 건이 AI 산업과 인터넷 플랫폼 사이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일부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음성 명령을 통해 위챗 빨간봉투 발송, 전자상거래 주문 등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려 할 때, 해당 플랫폼 시스템이 이를 '외부 해킹 프로그램 사용 혐의'로 판단하고 리스크 경고를 발생시키거나 계정 제한까지 시행하고 있다.
겉보기엔 단순한 기술 호환 문제일 수 있으나, 더 큰 산업적 맥락에서 보면 이는 '누가 휴대폰을 조작할 권한을 가지며, 누가 사용자 진입 포인트를 통제하는가'에 대한 구조적 충돌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한편에는 AI를 운영체제(OS)에 깊이 통합하여 '무감각 상호작용'을 실현하려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대규모 모델 팀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장기간 앱 진입 포인트, 사용자 경로, 데이터 폐쇄 순환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온 인터넷 플랫폼이 존재한다.
'만능 어시스턴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직접 조작'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효율적인 도구인지, 아니면 규칙을 파괴하는 존재인지? 이 질문이 현실 속에서 점차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가 왔다' 혹은 '위험 경고'—휴대폰 화면 뒤에서 벌어지는 '코드 전쟁'
최근 최신형 AI 휴대폰을 받은 사용자들은 '1초 후 미래, 1초 후 경고'라는 극적인 장면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편리함에 감탄하기도 전에 위챗 등 플랫폼의 리스크 알림을 받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이트(ByteDance) 산하 '두바오' 대모델과 일부 휴대폰 제조사의 심층 협력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의 음성 어시스턴트는 더 이상 날씨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넘어서, '화면을 보고 조작을 시뮬레이션하는' 슈퍼 매니저 역할을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보라. 휴대폰에 "칭페이 축구단 그룹에 빨간봉투 하나 보내줘" 또는 "아디다스 신형 축구화 중 가장 저렴한 제품 사줘"라고 말하기만 하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앱으로 전환되어 가격 비교 및 결제까지 완료하며, 전 과정에서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클릭 시뮬레이션'과 '화면 의미 이해' 기술은 처음으로 AI에게 휴대폰 전체 조작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매끄러운' 경험은 곧장 인터넷 플랫폼의 '철벽'과 충돌하게 되었다.
많은 사용자들이 두바오 AI로 위챗을 조작할 경우 계정 제한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외부 해킹 프로그램 사용 혐의' 경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타오바오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역시 이러한 자동화 접근에 매우 민감하다. 어떤 블로거는 이렇게 비유했다. AI는 마치 사용자를 대신해 심부름을 하는 매니저와 같지만, 쇼핑몰 경비원에게 막히는 꼴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로봇을 접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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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장에서는 의문이다. 내 휴대폰이고, 내가 승인한 AI인데 왜 대신 조작해서는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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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장에서는 방어한다. 우리 생태계, 우리 보안이며, 외부의 '대행 조작'은 용납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호환성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인터넷 역사상 또 한 번의 이정표적 다툼이다. 단순한 트래픽 확보 경쟁을 넘어선, 운영체제(OS)와 슈퍼앱 사이의 '디지털 주권' 직접 충돌이다.
비즈니스 논리의 차원 공략—'담장 있는 정원'이 '벽을 허무는 자'를 만났을 때
텐센트, 알리바바 등 대기업들의 반응이 왜 이토록 격렬할까? 이는 모바일 인터넷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담장 있는 정원(walled garden)'에서부터 설명해야 한다.
소셜, 전자상거래, 콘텐츠 플랫폼의 비즈니스 기반은 독점적인 진입 포인트와 사용자 체류 시간에 있다. 클릭 하나, 페이지뷰 하나마다 광고 수익 창출과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두바오와 같은 '시스템급 AI 어시스턴트'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모델에 직격탄을 날린다.
이는 '진입 포인트'와 '데이터'에 관한 깊은 다툼이다. AI 휴대폰이 인터넷 거물들의 핵심 비즈니스 생명줄을 위협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1. '앱 아이콘 클릭 불필요' 위기:
사용자가 입만 열면 AI가 직접 작업을 완수한다면, 앱 자체가 우회될 수 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앱을 열어 상품을 보거나 광고를 시청할 필요가 없어지며, 이는 플랫폼이 생존 기반으로 삼는 광고 노출과 사용자 주목 경제가 크게 약화됨을 의미한다.
2. 데이터 자산의 '기생적' 획득:
AI는 화면을 '보고' 정보를 조작하고 읽어들인다. 플랫폼이 개방한 API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전통적인 협력 규칙을 우회하고, 플랫폼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콘텐츠, 상품, 데이터를 직접 취득하는 것과 같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는 '무임승차' 행위이며, 나아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 자체를 훈련시킬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3. 트래픽 분배의 '게이트키퍼' 교체:
과거 트래픽 분배 권한은 슈퍼앱이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스템급 AI가 새로운 '총괄 스위치'가 되고 있다. 사용자가 "뭐 추천해?"라고 묻는 순간, AI의 답변이 바로 상업적 트래픽의 흐름을 결정짓게 되며, 이는 경쟁 구도 자체를 재편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의 경고와 방어 조치는 단순한 기술적 배척이 아니라, 자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어 작전이다. 이는 기술 혁신과 플랫폼 규칙 사이에 아직 조율되지 않은 깊은 모순을 드러낸다.
폭풍 전야의 대비—AI 휴대폰의 네 가지 법적 리스크 심층 분석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AI 휴대폰과 대기업 간의 갈등을 통해 회피할 수 없는 네 가지 핵심 법적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경쟁의 경계: 기술 중립이 무책임한 개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논란의 중심은 AI의 조작이 부당경쟁에 해당하는가 여부다. 『부당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기술 수단을 이용해 타인의 네트워크 제품 정상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은 침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외부 해킹 프로그램' 리스크: '텐센트 대 360 사건' 및 최근 다수의 '자동 빨간봉투 뜯기 외부 프로그램 사건'에서 사법 판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립했다. 허가 없이 타 소프트웨어의 실행 로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간섭하거나, 자동화 수단을 통해 서버 부하를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부당경쟁에 해당할 수 있다. AI의 '클릭 시뮬레이션'이 광고를 우회하거나 상호작용 검증을 무시하여 플랫폼 서비스나 상업적 로직에 영향을 준다면, 동일하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트래픽과 호환성 문제: 만약 AI가 사용자를 원래 플랫폼 밖으로 유도하여 자신이 추천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트래픽 하이재킹'에 해당할 수 있다. 반대로, 플랫폼이 일괄적으로 모든 AI 조작을 차단하는 경우에도, 그 차단 조치가 합리하고 필요한 자기 방어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 보안: 화면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
AI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화면 내용을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규정에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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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정보 처리: 화면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채팅 기록, 계정 정보, 위치 이동 경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법률상 사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AI 휴대폰에서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승인'이 유효한지 여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AI가 항공권 예약 명령을 수행하면서 '보게 된' 개인 대화 내용을 처리한다면, 이는 '최소한 필요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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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주체의 모호함: 데이터 처리가 휴대폰 로컬에서 발생하는지,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지?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 제조사와 AI 서비스 제공업체 간 책임은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가? 현재 사용자 계약서는 종종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
셋째, 반독점 논란: 플랫폼이 AI 접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가?
향후 소송은 '필수 시설'과 '거래 거부'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다.
AI 휴대폰 측은 주장할 수 있다. 위챗, 타오바오는 이미 공공 인프라적 성격을 갖추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AI 접속을 거부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며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고.
플랫폼 측은 반박할 수 있다. 데이터 개방은 반드시 보안과 재산권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한다. 허가 없이 AI가 데이터를 읽어가는 것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돌파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플랫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고.
넷째, 사용자 책임: AI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누구의 몫인가?
AI가 도구에서 '대리인'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민사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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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행위의 효력: AI가 오해로 인해 잘못된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예: '저렴한 휴대폰'을 국산 저가폰으로 실행), 이는 중대한 오해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대리행위인지? 사용자가 '본인이 직접 조작한 바 아님'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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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정지 손실: 사용자가 AI 기능 사용으로 인해 제3자 계정이 정지된 경우, 휴대폰 제조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핵심은 판매 당시 이러한 리스크를 명확히 고지했는가 여부다. 고지가 부족할 경우 제조사는 집단적 소비자 권리 행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다툼은 기술적 갈등을 넘어서, 실제로 데이터 재산권, 플랫폼 책임, 사용자 승인의 법적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다. AI 제조사와 플랫폼 모두 혁신과 법규 준수 사이에서 명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결론: 권리 경계와 계약 정신
두바오와 대기업 간의 이번 마찰은 겉보기엔 제품 갈등이지만, 실상은 신구 질서 사이의 단절을 보여준다. 과거 앱 중심의 패러다임이 AI 중심의 연결 경험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법조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지금의 법적 체계는 범용 인공지능(GAI)의 개입 앞에서 이미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단순한 '차단'이나 '우회'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래의 돌파구는 아마도 '클릭 시뮬레이션'과 같은 기술적 회피에 계속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AI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규칙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지금, 우리는 AI 최전선에서 탐색을 멈추지 않고 기술 선용을 추구하는 이들을 존중한다. 동시에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종종 혁신 그 자체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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