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각주 암호화폐 비축 법안 진행 상황: 비트코인이 재정의 새로운 앵커포인트가 될 것인가?
미국 주 차원 입법회기 및 절차
미국 각 주의 입법회기(Legislative Session)란 주 의회(하원 및 상원 포함)가 일 년 중 법률안을 심의·통과시키기 위해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기간을 말하며, 주 헌법과 관행에 따라 일정과 길이에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주는 매년 봄(1~5월)에 정례 입법회기를 소집하며, 회기 기간은 몇 달에서 반년까지 다양하다. 소수의 주(몬태나주, 네바다주, 노스다코타주, 텍사스주 등)는 2년에 한 번(홀수 해) 회의를 열어 입법 속도가 느린 편이다. 미국 각 주의 입법 절차는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유사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따른다. 각 주는 자체 헌법과 입법기관을 두며, 일반적으로 주 하원과 주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입법기관이 법률을 제정한다. 아래는 대부분의 양원제 주를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주 차원 법률안의 제정 과정이다. 1. 제안: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이 법률안 초안을 제출한다. 제출 후 법안은 번호가 부여되며, 'HB'는 하원 법안, 'SB'는 상원 법안을 의미한다. 2. 위원회 심의: 법안은 서면으로 제출된 후 관련 위원회에 배정되어 심의한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안을 논의하고 수정한 후 전체 의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투표 결정한다. 3. 제안 의회 심의: 2독(논쟁 및 수정안 제출), 3독(최종 투표). 4. 타 의회 심의: 법안은 다른 의회(예: 하원에서 제출된 경우 상원, 또는 그 반대)에서 유사한 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다. 5. 양원 버전이 다를 경우 조정 필요. 6. 주지사 승인: 서명, 거부, 또는 무응답 처리. 7. 발효: 법안은 서명 후 즉시 발효되거나, 법안에 명시된 특정 날짜에 발효된다. 일부 주는 일정 기간 내 미승인 시 자동 발효 또는 폐기되는 규정을 둔다.미국 각 주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 초안
현재까지 미국 24개 주가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 초안을 제출하였으며,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 일부 주는 관련 법안을 두 건씩 제출하기도 했다. 심의 진척 상황 면에서, 대부분의 주 법안은 여전히 초안 제출 또는 제안 의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소수 주만 비교적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예: 유타주). 그러나 5개 주(펜실베이니아주, 몬태나주, 노스다코타주, 와이오밍주, 사우스다코타주)의 관련 법안은 거부되었다. 거부 이유로는 디지털 자산 관련 리스크와 변동성 우려, 납세자 자금의 위험, 암호화폐 채굴의 고에너지 소비, 디지털 화폐의 불법 활동 활용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다. 참고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와이오밍주 출신이다. 루미스 의원은 2024년 각 주가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또 "비트코인 구매 계획"을 만들어 5년간 매년 최대 20만 비트코인씩, 총 100만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진척이 가장 빠른 유타주의 경우, 일부 공공기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법안 초안이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2독, 3독, 표결 및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유타주의 입법회기는 고정된 45일이며, 만약 법안이 2025년 3월 7일 전에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5월 7일 발효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기 종료로 인해 폐기된다. 투자 범위 측면에서 대부분의 주 법안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거나, 시가총액 기준(보통 5000억 달러 또는 7500억 달러)을 설정하여 실제로는 비트코인만 해당되도록 한다. 일부 법안은 다른 코인을 비축에 포함하도록 허용하지만, 기부를 통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소수 주는 NFT, 기타 암호화폐 등 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확장하기도 한다. 투자 비율 측면에서 대부분의 주는 명확한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주가 공공기금 또는 특정 기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며(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등), 일부 주는 5%(유타주, 뉴멕시코주)로 제한한다. 와이오밍주는 3% 제한을 제안했으나 관련 법안은 거부되었다. 자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주는 안전한 커스터디 솔루션, 적격 커스터디언 또는 거래소 거래상품(ETP)을 통해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요구한다(예: 조지아주, 뉴멕시코주, 오클라호마주). 또한 일부 주(예: 애리조나주, 미시간주, 로드아일랜드주)는 재정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비트코인 또는 디지털 자산을 대여해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며, 어느 정도의 혁신적 시도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주는 다자간 거버넌스, 암호화된 개인키 저장, 재해 복구 프로토콜 등을 포함한 엄격한 보안 조치 및 기준을 마련하여 비트코인 커스터디 방안을 관리한다.유타주
유타주 의원 블록체인 및 디지털 혁신 수정안 HB0230은 2025년 1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주 재무장관이 지난 12개월 평균 시가총액 50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현재 비트코인만 해당) 또는 스테이블코인에 지정 계좌 공공기금의 5% 이내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정 조건 하에서 디지털 자산의 스테이킹 및 대여도 지원한다. HB0230은 주 또는 지방정부가 디지털 자산 결제를 금지하거나 셀프 커스터디/하드웨어 지갑 보관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노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자산 이전, 스테이킹 참여에도 법정통화를 취급하지 않는 한 화폐송금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다. HB0230이 통과될 경우, 발효일은 2025년 5월 7일이다. 진행 상황: HB0230은 하원 관련 위원회, 하원 본회의, 상원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2독, 3독, 표결 및 주지사 서명만 남았다.애리조나주
애리조나주는 현재 두 가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초안인 SB1025와 SB1373을 모두 상원의원이 제출하였다. SB1025는 공공기금이 공공자금(주 금고 및 연금 시스템)의 10% 이내를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미국 재무장관이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를 위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설립할 경우, 공공기금은 자신의 가상화폐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내 안전한 격리 계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SB1373 초안은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 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며, 이 기금은 입법기관의 예산 배정과 주가 압류한 디지털 자산으로 구성된다. 주 재무관리자는 적격 커스터디언이 제공하는 안전한 커스터디 솔루션 또는 주에 등록된 투자회사가 발행한 ETP 형태로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주 재무관리자는 재정연도 당 기금 예치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대출이 주의 재정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기금에서 디지털 자산을 빌려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초안에서 규정한 디지털 자산에는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NFT, 가상화폐 등이 포함된다. 진행 상황: 두 초안 모두 상원 3독을 통과했으며, 현재 하원 심의에 회부되었다.텍사스주
텍사스주는 현재 SB21과 SB778 두 가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초안을 모두 상원의원 찰스 슈워트너(Charles Schwertner)가 제출하였다. 두 초안의 목표는 유사하지만 세부사항, 범위 및 실행 방식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SB21은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주의 재정 회복력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며, 기부금을 보완 수단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텍사스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기금을 설립·운영하여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공공계정 감사관(주 정부 최고 재무 책임자)에게 해당 비축 기금과 일부 다른 주 기금의 투자 권한을 부여한다. 범위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포크 또는 에어드랍으로 획득한 자산 포함)도 포함된다. 다만, 비축 기금을 사용하여 구매하거나 기부받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는 최근 12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최소 50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SB778 초안은 비트코인에 더욱 집중하며, 본 주가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소유·보유하고, 주민들이 주에 비트코인을 기부하여 비축 기금에 예치함으로써 본 주 재정 미래에 대한 공동 소유권과 지역사회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로 한다. 이 초안은 다른 자산에 대한 능동적 투자를 다루지 않는다. 진행 상황: SB21은 현재 상원 관련 위원회에서 투표 중이다. SB778은 주 재정위원회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두 초안 모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본 초안이 각 의회 선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을 경우 즉시 발효된다. 필요한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본 초안은 2025년 9월 1일 발효된다.플로리다주
플로리다주는 현재 두 가지 비트코인 비축 초안(하원 487호 초안과 상원 550호 초안)이 위원회 심의 단계에 들어섰다. 두 초안 모두 2025년 2월에 제출되었으며, 주 재무책임자가 일부 투자 결정에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헷징하기 위해 일부 공공기금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 한도는 계정 총 자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안 진행 상황 또는 투표 결과: 위원회 심의 단계.일리노이주
일리노이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초안 HB1844는 주 재정 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기금'을 특별기금으로 설치하여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주 재무관리자가 일리노이주 거주자 및 정부 기관이 기금에 기부한 비트코인 선물, 보조금,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 재무관리자는 기금에 예치된 모든 비트코인을 최소 5년간 보유해야 하며, 이후에는 이전, 판매, 기금 배정 또는 기금 내 비트코인을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진행 상황: HB1844는 하원 규칙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이다.오하이오주
오하이오주는 현재 하원 HB18과 상원 SB57 두 가지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비축 초안을 보유하고 있다. HB18 초안은 오하이오주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법이라고 명명되며, 주 재무장관이 일반 수입 기금, 예산 안정 기금, 연기된 복권 상금을 위한 신탁기금(Delayed Prizes Trust Fund) 등 일부 일시적 자금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 상한은 해당 기금 잔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HB18 초안의 명칭과 규정상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범위는 더 넓을 수 있으나, 동시에 투자 가능한 디지털 자산은 지난 12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75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비트코인만 해당된다. SB57 초안은 오하이오주 비트코인 비축법이라고 명명되며, 주 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 결제를 수락하도록 허용한다. 주 재무장관은 일시적 주 자금과 지정 기부금을 사용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후 최소 5년간 보유해야 하며, 그 후에 이전, 판매 또는 전환이 가능하다. 진행 상황: HB18은 1월 28일 하원 기술혁신위원회에 제출되었다. SB57은 1월 29일 상원 금융기관·보험·기술위원회에 제출되었다.조지아주
조지아주는 2월 13일 첫 번째 비트코인 비축 상원 초안 SB178을 제출하였으며, 이 초안은 조지아주 주석법전 제50편 제17장 제3조 개정을 목적으로 하며, 주 예금위원회가 주 재무관리자의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고, 주 재무관리자가 공공자금의 5% 이내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본 장에서 획득한 디지털 자산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보유해야 한다: 1. 안전한 커스터디 솔루션을 직접 사용; 2. 적격 커스터디언이 주를 대신하여 보유; 3. 등록된 투자회사가 발행한 ETP 형태로 보유. 또한 위원회는 주 재무장관이 디지털 자산을 대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대여는 주의 재정 리스크를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2월 21일 조지아주는 두 번째 비트코인 비축 초안 SB228을 제출하였으며, 이 초안 역시 조지아주 주석법전 제50편 제17장 제3조 개정을 목적으로 하며, 주 예금위원회가 주 재무관리자의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고, 주 재무관리자가 비트코인 수령, 저장 및 거래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SB178의 비트코인 투자 제한(5% 이내) 및 디지털 자산 대여 가능 조항을 삭제한다. 제안 진행 상황: SB178과 SB228 모두 상원 심의 단계에 진입했다.노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디지털 자산 투자 초안 H92은 주 재무장관이 디지털 자산 ETP, 디지털 자산(지난 12개월 평균 시가총액 최소 7500억 달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각 기금당 투자 상한은 10%이다. 이러한 공공기금에는 일반기금, 도로기금, 도로신탁기금이 포함되며, 주 재무관리자가 보유하는 특별기금 투자(교사 및 주 직원 연금 시스템, 통합 사법 연금 시스템, 지방정부 직원 연금 시스템, 유산기금, 주 교육지원국, 주 재산화재보험기금 등)도 포함된다. 진행 상황: H92는 하원 상업 및 경제개발위원회에 제출되었다.미시간주
미시간주 HB4087은 주 재무장관이 일반기금, '반순환 예산 및 경제안정기금'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 상한은 10%이다. 또한 주 재무장관은 주의 재정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암호화폐를 대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초안에서 암호화폐의 정의는 광범위하다: 암호 기술을 사용해 화폐 단위 생성과 자금 이전 검증을 조절하며 중앙은행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화폐. 진행 상황: HB4087은 하원 통신 및 기술위원회에 제출되었다.메릴랜드주
메릴랜드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초안 HB1389는 메릴랜드주 비트코인 비축 기금 설립을 허용하며, 비트코인을 주의 비축 자산으로 투자하고, 주 재무장관이 도박 불법행위 단속에서 몰수한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허용한다. 진행 상황: HB1389는 현재 여전히 하원 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사법위원회가 주요 심사(3월 11일 청문회)를 맡고 있으며, 배정위원회(Appropriations)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초기 제출 시 두 위원회에 동시에 배정됨).켄터키주
켄터키주 HB376 은 주 투자위원회가 일부 디지털 자산 및 귀금속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투자 금지, 주 기관이 디지털 자산 및 귀금속을 지불 수단으로 수락하도록 허용하되 CBDC 수락 금지, 세무부가 디지털 자산 및 금은을 지불 수단으로 수락하도록 요구, 주 재무장관이 일부 디지털 자산 예금을 예산 비축 신탁기금으로 이체하도록 요구한다. 디지털 자산 투자 측면에서, 지난 회계연도 평균 시가총액 75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그리고 미국 또는 주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 자산 투자를 지원한다. 투자 한도는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귀금속의 투자 총액이 제(9)항 하에 주 재무의 여유 현금 투자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진행 상황: HB376은 하원 은행 및 보험위원회에 제출되었다.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주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초안'( HB1203) 최신 개정 초안은 주 재무관리자가 주 일반기금, 수입 안정 기금(Revenue Stabilization Fund), 헌법 비축 기금에서 공공기금을 비트코인 또는 전년도 평균 시가총액 50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초안은 제3자 솔루션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도 지원하며, 초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어떤 주 연금기금도 안전한 커스터디 솔루션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적격 커스터디언에 보관하거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정식 등록된 ETP에 투자할 수 있다. 진행 상황: 2월 25일 주 하원 정부감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아이오와주
아이오와주는 현재 SF403과 HF246 두 가지 초안을 각각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제출하였다. 두 초안 모두 주 재무관리자가 주 일반기금, 현금비축기금, 아이오와주 경제비상기금의 공공자금을 귀금속, 전년도 평균 시가총액 75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 시 해당 기금 공공자금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진행 상황: SF403과 HF246 모두 현재 상원 주정부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뉴멕시코주
뉴멕시코주 SB275 은 주 재무장관과 투자위원회가 다음 기금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토지양도 영구기금, 자원세 영구기금, 담배합의 영구기금; 투자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주 기금. 투자 상한은 5%이다. 이 초안은 주의 재정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자산 대여도 지원한다. 이 초안 조항의 발효일은 2025년 7월 1일이다. 진행 상황: SB275는 현재 주 상원 세무·상업·운송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뉴햄프셔주
뉴햄프셔 HB302 초안은 주 재무장관이 공공기금을 통해 귀금속, 디지털 자산(전년도 평균 시가총액 5000억 달러 이상),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본 초안은 통과일로부터 60일 후 발효된다. 진행 상황: HB302 초안은 여전히 하원 상업 및 소비자문제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현재 소위원회 작업회의와 곧 있을 집행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로드아일랜드주
로드아일랜드 HB6007 초안은 주 재무장관, 주 직원 연금 시스템, 공립학교 직원 연금 시스템 또는 기타 주 연금 시스템이 인플레이션 헷징을 통해 주 기금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변화하는 경제 조건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투자 결정에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주 재무장관은 미사용, 미지정, 미약속 자금(일반기금, 예산안정비축기금, 주 재무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기타 투자기금)을 비트코인 또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초안에서 규정한 디지털 자산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또는 원생 전자자산으로,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NFT 또는 기타 경제적 권리, 소유권 또는 접근권을 부여하며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포함한다. 한 회계연도 동안 주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또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은 해당 기금 투자 당시 예치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의 재정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비트코인 또는 디지털 자산을 대여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진행 상황: HB6007은 2월 28일 하원 재정위원회에 제출되었다.미주리주
미주리주 의원은 현재 HB1217과 SB614 두 가지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 초안을 제출하였다. HB1217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 기금 설립을 허용하며, 주 재무장관이 일부 주 기금을 사용해 암호화폐에 투자, 구매 및 보유하고, 비트코인 기부를 수락하며, 판매, 이전 또는 교환 전 최소 5년간 보유하도록 한다. SB614은 주 재무장관이 일부 주 자금을 스테이블코인 또는 적격 디지털 자산(지난 12개월 평균 시가총액 5000억 달러 이상)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며, 투자 상한은 10%이다. 진행 상황: 아직 위원회 심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웨스트버지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SB465 초안은 주 정부가 10%의 공공자금 및 공공연금기금을 귀금속,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75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진행 상황: 아직 위원회 심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매사추세츠주
매사추세츠주 SD422 초안은 연방 비트코인 전략 비축 설립을 허용하며, 비트코인 또는 기타 디지털 자산에 광범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재정연도 동안 주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또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은 입법기관이 배정한 연방 안정기금 예치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재무장관은 본 연방이 몰수한 비트코인 또는 기타 디지털 자산을 기금에 예치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연방의 재정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비트코인 또는 기타 디지털 자산을 대여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진행 상황: 아직 위원회 심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다음 법안 초안은 거부됨
펜실베이니아주
펜실베이니아주 하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초안 HB2664는 2024년 11월에 제출되었으며, 주 재무장관이 펜실베이니아주 일반기금, 비상기금, 주 투자기금의 10%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기반 ETP에 투자하도록 허용한다. 진행 상황: 위원회 단계에서 거부됨. 이 초안에 반대하는 청원서에는 납세자 자금 손실, 암호화폐 채굴의 고에너지 소비, 불법 활동에의 자주 활용 등 이유가 언급되었다.몬태나주
미국 몬태나주 제 429호 하원 초안은 2025년 2월 7일 제출되었으며, 인플레이션 보호 초안 주 특별수입계좌를 설립해 귀금속 및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안에 따르면, 투자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보호 초안 주 특별수입계좌 자금을 귀금속,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7500억 달러 이상(전년도 평균 기준)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2025년 7월 15일 이전에 일반기금에서 최대 5000만 달러를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참고로 현재 비트코인이 이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다. 이 제안에서 디지털 자산의 정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원생 전자자산(스테이블코인 및 대체 불가능한 토큰 포함), 기타 디지털 형식으로만 존재하며 경제적 권리, 소유권 또는 접근권을 부여하는 자산이다. 제안 진행 상황 또는 투표 결과: 하원 2차 투표 미통과, 최종 투표 결과 41(찬성) 대 59(반대). 거부 이유는 일부 의원이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과 납세자 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공공자금을 고위험 디지털 투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노스다코타주
노스다코타주 HB1184 초안은 2025년 1월 31일 제출되었으며, 디지털 자산 및 귀금속 투자를 다루며, '대학 및 학교 토지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 '노스다코타주 투자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자금'의 최대 10%를 귀금속, 전년도 평균 시가총액 50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또는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은 안전한 커스터디 솔루션을 통해 위원회/주 연금 및 투자사무소가 직접 보유하거나, 적격 커스터디언을 통해 보유하거나, ETP를 통해 주를 대신하여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 초안은 제3자 솔루션을 통한 스테이킹(주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하는 조건 하) 및 디지털 자산 대여(대여가 투자 수익을 증가시키고 주의 재정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 하)를 지원한다. 진행 상황: 하원 2독에서 찬성 32표, 반대 57표로 HB1184 안건이 거부되었다.와이오밍주
2025년 1월, 와이오밍주 여러 의원이 주 공공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초안 HB0201을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주 재무장관이 다음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 일반기금: 일반기금의 비트코인 투자 비율은 언제든지 3%를 초과할 수 없다; 2. 와이오밍주 영구광산신탁기금: 투자 비율은 기금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3. 영구토지기금: 투자 비율은 기금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초안은 또한 주 재무장관이 다음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 안전한 커스터디 솔루션; 2. 준수 커스터디언; 3. 1940년 연방 투자자문법에 등록된 투자회사 또는 매니저가 발행한 ETP를 보유하거나 소유하는 방식. 참고로, 투자 자산이 상승할 경우 주 재무장관은 규정 준수를 위해 매각하거나 투자 축소를 할 필요가 없으며, 투자 자산이 하락하여 규정된 투자 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비트코인 투자를 회복할 수 있다. 진행 상황: 와이오밍주 하원 위원회 광산·상업·경제개발위원회의 투표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며, 전체 위원회 마감일 전에 필요한 보고 또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사우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HB1202 초안은 2월 3일 제출되었으며, 주 공공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며, 투자 비중은 투자 가능한 주 자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유 방식은 주 투자위원회가 안전한 커스터디 솔루션을 통해 직접 보유하거나, 적격 커스터디언이 주 투자위원회를 대신하여 보유하거나, 등록된 투자회사가 발행한 ETP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다. 진행 상황: 사우스다코타주 하원 상업 및 에너지위원회는 2월 24일 HB1202 초안을 제41차 입법일로 유보하기로 투표 결정했다. 이 주의 입법회기는 최대 40일이므로, 이 결정은 사실상 초안을 거부한 것이다.요약
분석가 줄리안 파헤르(Julian Fahrer)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동안 미국 12개 주가 보고한 MicroStrategy(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보유 총액은 3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투자는 주로 연금기금 또는 국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MicroStrategy가 비트코인의 주요 보유자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주가 이미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Julian Fahrer
동시에, 미국 각 주가 추진하는 암호화 비축 법안은 트럼프의 "세계 암호화폐 수도 건설" 비전이 지역 차원에서의 구체적 실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입법 절차, 리스크 우려, 거부 사례 등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 2025년은 암호화 전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소수 주의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는 국면일 가능성이 크다. 최종 결과는 향후 몇 달간의 입법 추진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
Grok 분석에 따르면, 주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법안은 여전히 탐색 단계에 있으며, 통과율은 전반적으로 낮다. 단기적으로(1~2년) 대부분의 주가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30%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연방 차원(예: 상원의원 루미스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되고 더 많은 기관의 인정을 받게 되면, 주 차원의 입법은 향후 3~5년 내 점차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TechFlow 공식 커뮤니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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