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계약의 법적 한계: Tornado Cash 판결이 Web3 프라이버시 도구와 탈중앙화 프로토콜의 합법성 틀을 재편하다
글: Aiying 애잉
최근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이 Tornado Cash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은 Web3 및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이 과연 '재산'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법원이 직면한 핵심 쟁점이었다. 이 판결 결과는 단지 Tornado Cash라는 특정 탈중앙화 도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전반적인 Web3 산업에 새로운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1. 사건의 전말: 프라이버시 도구와 규제 권력 사이의 대립
Tornado Cash는 이더리움 기반의 프라이버시 프로토콜로서, 거래 경로를 혼동시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장점은 오히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주요 표적이 되었으며, 작년 8월 OFAC는 북한의 해커 그룹 라자루스(Lazarus Group) 등 불법 행위자들이 자금세탁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Tornado Cash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법원, OFAC가 Tornado Cash를 '개체(Entity)'로 지정하는 것 지지…코인센터 패소」 참조. 재무부는 Tornado Cash의 스마트 계약을 '특정지정국민 및 차단대상자 명단(SDN List)'에 포함시키며, 이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은 거대한 여론과 법적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관련 분석은 「산업 영향 분석 및 리스크 대응 방안 — OFAC, Tornado Cash 제재 발표」 참고.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탈중앙화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 옹호 세력 사이에서 광범위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에서는 오픈소스 기술과 프로그래밍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까지 간주되었다. 코인데스크 개발자 및 이더리움 코어 팀 멤버를 포함한 암호화 생태계의 6명의 사용자들이 원고로 나서,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Tornado Cash 제재의 법적 근거에 도전했다.
결국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Tornado Cash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은 '재산'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따라서 OFAC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은 자체 실행되며 누구도 통제하거나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기존 법률에서 정의하는 '재산'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법적 판결의 심오한 영향: Web3 기업의 탈중앙화 탐색 재점화
이더리움 및 전체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에 있어 이번 판결은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번 판결은 기술 중립성 원칙을 강조한다. 즉 기술 자체와 그 중립적 성격은 일부 사용자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법원은 해커들이 Tornado Cash를 자금세탁에 악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로토콜 전체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유도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판결 논리는 Web3 산업 내 프라이버시 도구,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그리고 신생 결제 기술에 일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판결 이후 프라이버시 도구 및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Tornado Cash의 토큰 TORN은 판결 직후 380%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프라이버시 코인 전반이 24시간 만에 상승폭이 2% 미만으로 하락했지만, DeFi 섹터 시가총액은 일주일 만에 21.5% 증가했으며, 유니스왑(UNI)은 11% 상승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Aave(AAVE)와 Ethena(ENA)도 각각 8.6%, 23% 상승하며 2.5년 및 5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시장이 프라이버시 도구의 합법성과 혁신 능력에 다시 한 번 신뢰를 회복했음을 보여준다.
Web3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는 앞으로 프라이버시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 더 넓은 혁신의 자유를 의미할 수 있다. 탈중앙화 도구는 항상 규제의 '회색지대'였으며, 규제 준수와 사용자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지가 모든 Web3 결제 기업이 직면한 난제였다. 이번 판결은 미국 사법부가 신기술에 직면했을 때 기존 금융 규제 틀에 무작정 끼워넣기보다는 그 고유성과 독립성을 신중하게 고려하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정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Web3 기업에게는 고무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업계가 탈중앙화 기술에 다시 한 번 신뢰를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미래의 규제 그림자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발자, 기업가, 투자자들이 탈중앙화 및 프라이버시 기술을 탐구하는 여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법적 경계와 혁신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3. 기술 중립성과 규제 준수의 도전: 글로벌 관점에서의 성찰
그러나 이번 판결의 의미는 미국 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 Web3 기업들에게 있어 기술 중립성과 규제 책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항상 규제 준수의 핵심 과제이다. 유럽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전혀 다른 법적 해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프라이버시 도구 및 금융 기술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번 Tornado Cash 판결은 전 세계 입법자들과 규제 당국이 유사한 문제들을 재검토하게 만들 것이다. 프라이버시 권리와 자금세탁 방지의 균형,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기존 금융기관 간 책임의 구분 등은 Web3 기업이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도전 과제들이다.
주목할 점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가 제정된 것은 1977년으로, 현대 인터넷 시대는 물론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장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법률 체계가 기술 발전에 맞춰 진화해야만 기술이 초래하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존 법률의 해석을 확대해 규제 틈새를 메우기보다는, 신기술에 특화된 법률 공백을 입법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특별히 촉구했다.
Web3 기업들에게 있어 규제 준수의 핵심은 기존 규칙에 맹목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당국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규칙의 진화와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오직 이를 통해서만 기술 혁신과 합법성 사이의 긴장감을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서 최적의 균형점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애잉(Aiying)이 현재 노력하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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