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3 프로젝트의 동남아시아 진출, 법의 사각지대인가?
글: 장청쥔
국내에서 Web3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2018년부터 점점 더 많은 Web3 창업가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일각에서는 2018년을 중국 Web3 창업가들의 해외 진출 원년으로 보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운영과 같은 프로젝트를 명백히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정말 안전할까?
동남아시아 Web3 산업 현황
먼저 국내 Web3 창업가들이 주로 선호하는 해외 진출 목적지들의 현재 산업 상황을 살펴보자.
대표적인 목적지는 바로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2024년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세계 최초의 Web3 뮤직 페스티벌 'Fansland'에는 Fantopia, IME, Neo, Neuroblocks, Hape, BAC Games, LingoAI, NOTHING RESEARCH, Transi, Titan Network, Trip.com, Trekki NFT, OneKey, HPOS10I, IOST, NFTGo, Gonesis는 물론 NFT 부문 특별 후원 파트너인 BNB Chain도 참여했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내 Web3 창업가들에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Web3 생태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웹3 생태계 외에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정책적 요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창업가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국내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규제를 받거나 형사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리적 근접성이다. 아시아 지역 내 국가로서 조국과의 거리가 가깝고, 이동 시간이 짧으며 거의 시차가 없어 국내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사회 환경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华인이 많으며, 화교에 대한 태도도 대체로 우호적이어서 음식 문화 등을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시장 요인이다. 해외 진출 시 제품의 현지 적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동남아시아는 인구가 많고 평균 소득은 국내나 기타 선진국보다 낮아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확장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인구 구조가 젊어 Web3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학습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에는 웹3 자본 환경 등 다른 여러 이유들도 있다. 지금까지 장점만 많이 설명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중국 내 Web3 창업가들이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글의 목적은 독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는 데 있다. 즉 어떤 사물도 좋은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따라서 다음 내용부터가 본론이다.
동남아시아에서 Web3 프로젝트를 하면 국내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我国(우리 나라)가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 때문인데, 이른바 ‘속인관할’과 ‘속지관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본 법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다만 본 법에서 규정한 최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에는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행위가 현지 법률상 범죄인지 여부, 죄질의 경중, 피해자가 어느 국가이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중국 형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중국 국민이 저지른 죄에 대해 중국 형법상 규정된 법정 최고형이 3년 이하 징역형인 경우에 한해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추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궁 가능성을 보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이미我国와 조기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이다.
‘인도(引渡)’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인도될 수 있나요?
인도란 한 국가가 자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에서 범죄 혐의를 받거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인도 제도는 국제 사법공조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며, 국가가 관할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고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보장 수단이다. 국제법상 ‘국적관할원칙’ 또는 ‘속인원칙’에 근거한 관할로, 곧 국민의 국적을 근거로 그 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범죄자가 자국 국적을 가진 시민일 경우 국가는 이를 관할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신체는 해외에 있어도 국적이라는 이유로我国에서 범죄 혐의가 제기될 경우,我国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범죄인 인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교부를 통해 외국에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我国는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전화사기 범죄에 대해 이미 대규모로 인도 조약을 활용하여 용의자를 송환한 바 있다.
Web3 프로젝트 자체 문제 외에도 ‘국경(국경) 무단 출입죄’에 해당할 수 있음
프로젝트 팀이 해외로 진출할 때 종종 국내 기술팀 전체뿐 아니라 가족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비자 문제의 경우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종종 관광비자를 사용하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국경(국경) 관리 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 해석』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6장 제3절에서 규정한 ‘국경(국경) 무단 출입’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입출국 서류 없이 국경(국경)을 출입하거나 국경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
(2) 위조, 변조, 무효의 입출국 서류를 사용하여 국경(국경)을 출입하는 경우;
(3) 타인의 입출국 서류를 사용하여 국경(국경)을 출입하는 경우;
(4) 허위의 입출국 사유를 제시하거나 진정한 신분을 숨기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입출국 서류를 사용하여 국경(국경)을 출입하는 경우;
(5)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경(국경)을 출입하는 경우.
겉보기엔 동남아시아가 Web3의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我国의 Web3 창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프로젝트 자체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해외 진출 프로젝트들이我国의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속인관할원칙’과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이 겉보기만큼 이상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국내 규제와 형사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진출이 과연 믿을 만한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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