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MiCA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사용 제한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최신 조정
글: Aiying 애잉
최근 Aiying 애잉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R)'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6월 말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 한도에 도달하면 스테이블코인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일반 상품 및 서비스 지불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관한 구체적 규정
EU의 입장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탈중앙금융(DeFi)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커피를 사거나 월세를 낼 때는 반드시 유로화(또는 기타 EU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만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화폐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내용은 이전 Aiying 애잉의 글에서도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유럽 MiCA 법안 만자 연구보고서: Web3 산업, DeFi, 스테이블코인 및 ICO 프로젝트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분석」: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R)』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에 대해 상세한 규정과 제한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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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및 DeFi 거래에 대한 완화 조치: MiCAR은 스테이블코인을 암호화폐 거래 및 탈중앙금융(DeFi)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스테이블코인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하거나 DeFi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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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서비스 지불에 대한 엄격한 제한: 스테이블코인을 일상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예: 커피 구입 또는 월세 납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유로화(또는 기타 EU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EU의 화폐주권을 보호하고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EU 통화 체계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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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 제한: 외화 전자화폐 토큰(EMTs) 및 자산 연동형 스테이블코인(ARTs)은 현실 세계에서의 거래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단일 통화 지역 내 하루 거래량이 100만 건 또는 거래금액이 2억 유로를 초과할 경우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외화 스테이블코인이 EU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유로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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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의 양보 및 수정사항: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럽은행청(EBA)은 최종 버전에서 몇 가지 조정을 실시했다. 예를 들어, 논커스터 지갑 간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요구하지 않아 암호화폐 기업 및 프리랜서의 규제 부담을 줄였다. 또한 EBA와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이러한 규정의 감독 및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EU는 유로화 또는 기타 EU 통화 기반 전자화폐 스타일의 스테이블코인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외화 전자화폐 토큰(EMTs) 및 자산 연동형 스테이블코인(ARTs)에는 제한을 둔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리브라/디엠(Diem)은 다양한 통화, 상품 또는 기타 자산에 연동되는 ART 스테이블코인이다. Aiying 애잉은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미국 달러 등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EU 내에서 대규모로 사용될 경우, EU 금융 시스템이 외부 통화정책 및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통화정책이 변화하면, 그 변화가 스테이블코인 채널을 통해 EU 내부의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2. 구체적 한도 적용 사례 분석
MiCAR 규정에 따르면, 특정 외화 전자화폐 토큰(EMTs) 또는 자산 연동형 스테이블코인(ARTs)이 단일 통화 지역 내에서 하루 동안 100만 건 이상의 거래 또는 2억 유로 이상의 거래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
1. 한도 이해하기
이 한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현재 시장에서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테더(USDT)는 2023년 6월 하루 평균 거래량이 150억 달러에서 670억 달러 사이였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거래 대부분이 현실 세계의 결제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는 MiCAR이 정한 2억 유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한도는 오직 EU 내 현실 세계 결제에만 적용된다.
2. 한도에서 제외되는 거래 유형
최종 규칙 초안에서는 다음 유형의 거래가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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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EU 외부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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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 거래 (암호화폐 투자뿐 아니라 기타 모든 투자 포함)
이러한 예외 조항들은 MiCAR 규정의 주요 목적은 EU 내부에서의 일상적 결제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지, 글로벌 금융 및 투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3. 자산 연동형 스테이블코인(ARTs)의 거래 방식(exchange means)
MiCAR 규제 맥락에서 "거래 방식(exchange means)"이라 함은 자산 연동형 스테이블코인(ARTs)이 다양한 거래 활동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의미한다. EBA는 어떤 거래가 ART의 총 거래량 및 가치에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 거래는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했다.
「거래 방식」에서 제외되는 거래 유형 — EBA는 다음 거래 유형은 ART의 총 거래량 및 가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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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또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와의 자금 또는 기타 암호자산 교환 거래: 발행기관 또는 CASP가 직접 참여하는 자금 또는 암호자산 교환 거래는 「거래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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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를 금융상품 거래의 담보로 사용하는 거래: ART가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서 담보 또는 보증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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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로 파생계약을 결제하는 거래: 파생상품 계약의 결제 수단으로 ART를 사용하는 거래도 「거래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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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이 해당 거래가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 목적임이 아니라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타 거래: 발행기관이 거래 목적은 상품·서비스 결제가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들은 현실 세계 자산의 토큰화 관점에서 볼 때, 한도 제한이 시장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MiCAR 서문은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Visa 및 마스터카드를 통해 소매 결제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중개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도 논의하고 있다.
4. EBA의 조정 및 양보
유럽은행청(EBA)은 MiCAR 규제 시행 세칙에 대해 컨설테이션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회신 요약본을 발표했다. 아래에 상세한 설명을 제시한다.
EBA의 양보 및 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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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고 의무: 스테이블코인이 MiCAR이 설정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EB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이 분기별로 거래량 및 거래금액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감독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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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외(off-chain) 거래 데이터 보고: MiCAR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s)가 체인 외에서 기록한 거래 데이터를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가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발행기관이 이를 보고하여 총 거래량 및 가치에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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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커스터 지갑 간 거래: EBA의 중요한 양보는 논커스터 지갑 간 거래에 대해 보고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논커스터 지갑은 사용자가 개인키를 스스로 관리하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제3자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개인 및 소규모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여준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기업이 직원 및 프리랜서에게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결제에 해당하지만, 거래 당사자 모두가 논커스터 지갑을 사용할 경우, 이 거래는 2억 유로/일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록 EBA가 논커스터 지갑 거래에 대한 보고 요구를 완화했으나, 이는 모든 논커스터 지갑 거래가 신고 의무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제한된 완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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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의 완화 조치는 논커스터 지갑 간 거래에만 국한된다. 즉, 거래 당사자 모두가 논커스터 지갑을 사용할 경우에만 신고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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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 지갑 또는 기타 형태의 거래가 포함될 경우, 여전히 보고 의무가 존재한다.
2. 대규모 거래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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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거래는 논커스터 지갑을 통해 신고를 피할 수 있지만, 대규모 거래의 경우 감독 기관이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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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BA 및 기타 감독 기관은 거래소 및 대형 시장 참여자의 활동을 주시하여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기술적 수단 및 법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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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기관은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논커스터 지갑을 통한 대규모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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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틀 또한 잠재적 규제 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감독의 실효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4. 실제 운영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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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과 사용자들에게 있어 거래를 위해 완전히 논커스터 지갑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논커스터 지갑은 더 높은 자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지만, 사용자가 일정 수준의 기술 능력과 보안 인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반 사용자 및 소규모 기업에게는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EBA의 양보는 소규모 및 개인 거래의 규제 부담을 일부 완화했지만, 신고 의무를 완전히 회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감독 기관은 여전히 시장의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R)』가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하는 구체적 규정과 그 영향, 그리고 유럽은행청(EBA)이 시행 과정에서 한 조정 및 양보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MiCAR 규제가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과 탄력성은 다른 지역이 배워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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