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회고: 글로벌 CBDC 분야의 전략을 바탕으로 디지털 홍콩 달러와 홍콩 달러 스테이블코인 분석
글: 메테어, 메타 에라 초청 작가
2024년을 맞이하며 점점 더 많은 관할 지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탐색하고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80% 이상의 중앙은행이 CBDC를 고려하거나 이미 출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시작해 현재 일부 도시에서 대규모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경기장에서 허용된 세 가지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 CBDC 분야의 현황은 어떠한가? 본 글에서는 메타 에라(Meta Era)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전 세계 CBDC 분야 발전 상황 및 정책 구도
현재 주류 프레임워크 모델에 따르면, CBDC 분야는 주로 소매형과 도매형 두 가지로 나뉜다. 소매형 CBDC는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도매형 CBDC는 중앙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 전용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메타 에라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소매형 CBDC


도매형 CBDC


디지털 홍콩달러는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인가?
2023년 말, 홍콩 재정경제국(財庫局)과 홍콩금융관리국(金管局)은 공동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관련 입법 제안에 대한 공청회 문서를 발표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이 문서에서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해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해당 조건을 갖춘 법정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금융관리 전문관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했으며, 오직 지정된 라이선스 기관만이 법정통화 스테이블코인 구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발행인이 발행한 법정통화 스테이블코인만 소매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금융관리국(金管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컨설팅 문서는 현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홍콩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으로써 홍콩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더 많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유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홍콩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CBDC인 디지털 홍콩달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솔직히 말해,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홍콩달러와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메타 에라에서는 아래 7가지 측면에서 간단한 설명을 하겠다:


금감원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 요건에 따르면 국제 규제 사례를 참고해 회사 자본금은 2500만 홍콩달러 또는 유통 중인 법정통화 스테이블코인 금액의 2%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관 및 고위 임원은 홍콩에 상주해야 하며, 반자금세탁(AML)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정보 공개 및 감사 요건도 갖춰야 한다.
홍콩 금융관리국장 유웨이원(余伟文)이 언급했듯이,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 사이의 접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이 진정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컨설팅 문서에 따르면, 오직 라이선스를 취득한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만 소매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장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되는 테더(USDT) 등의 스테이블코인은 추후 금융관리국의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독립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지 못해 당분간 다른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관련 구매 서비스는 전문투자자에게만 제공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홍콩에서 무허가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무허가 발행자의 스테이블코인을 광고·홍보하는 것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맞다, 잘못 읽은 게 아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의 스테이블코인 컨설팅 문서는 무허가 상태에서 홍콩 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무허가 발행자의 스테이블코인을 광고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서는 또한 규제 체계에 민사 및 감독 제재 조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금융관리국은 위반 사항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벌에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라이선스 정지, 라이선스 취소, 최대 1000만 홍콩달러의 벌금, 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두 금액 중 높은 쪽 기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홍콩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일련의 요건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감사, 투자자 보호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홍콩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많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유치할 수 있다.
결론
전반적으로 볼 때, CBDC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며 연중무휴(24/7/365) 결제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관련 국가들의 국경 간 거래 및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은 CBDC가 온라인 결제 및 P2P 거래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세금 납부, 복지 지급, 소득 및 거래 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역시 기존 결제 생태계의 보완 역할을 하며 CBDC와 거의 동일한 실용성을 제공한다. 전송 가능성, 실시간 정산, 추적 가능성, 국경 간 상호운용성, 전통적 결제 인프라 대비 낮은 거래 수수료, 프로그래밍 가능성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면서도 제약이 거의 없다.
본문에서 분석한 전 세계 CBDC 및 스테이블코인의 현황을 보면, 홍콩은 현재 전 세계에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동시에 탐색하고 있는 드문 관할 지역 중 하나이다. 디지털 홍콩달러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이후 또 다른 주요 경제권이 도입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서, CBDC가 이제 개념 단계를 넘어 실질적 적용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며, 다른 국가들이 CBDC 연구개발 및 시범 사업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CBDC '디지털 홍콩달러'는 다른 국가 및 지역이 CBDC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CBDC의 국경 간 이용 및 상호운용성을 촉진할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 홍콩의 CBDC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 발전은 규제 환경, 시장 동향, 기술 혁신 등의 요인에 좌우될 것이며, 일련의 긍정적인 조치들은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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