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6월 24일 조선일보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금융 해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분실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비트코인은 현재 시세로 약 22억 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해당 비트코인은 신고인 측이 보유한 오프라인 월렛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리커버리 문구(마스터 키)를 알고 있던 관련 인물이 외부에서 지갑을 복구한 후 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사고 당시 가상자산 압수물의 보관 방식에 관한 공식 내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증거물 관리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 별도의 감사나 징계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경찰의 가상자산 증거물 관리 및 책임 추궁 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의 의문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