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2월 19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광주지방검찰청 조사관이 피싱 웹사이트를 실수로 방문해 복구용 시드 문구를 입력함으로써 사행성 플랫폼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약 320.8 BTC, 당시 가치 약 2,100만~2,900만 달러)이 해커에 의해 탈취당했다고 더 블록(The Block)이 보도했다.
2월 18일, 해커는 전액 320.8 BTC(약 2,140만 달러 상당)를 검찰이 보유한 지갑으로 반환했다. 이후 해당 자금은 지역 거래소로 이체되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검찰은 해커의 지갑 거래를 동결함으로써 자금을 현금화하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해커가 자금을 반환한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해커의 신원은 여전히 불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