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 법안 통과로 비트코인 채굴 공식 합법화?
저자: 류훙린, 장쯔하오, 만쿤 법률 사무소
2024년 7월 30일, 러시아 입법 기관인 두마는 암호화폐 거래 규제 및 마이닝 활동에 명확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237585-8 번 입법 개정안을 3차 독회 통과시켰다. 러시아 연방법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연방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비로소 발효된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4년 11월 1일부터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 마이닝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될 예정이다.

만쿤 법률 사무소는 본 법안에서 암호화폐 마이닝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전 세계적으로 광산 기업 설립을 고려하는 마이너들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암호화폐 마이닝 법안 개요
본 법안은 기존 세 가지 법률의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마이닝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였으며, 해당 법률은 각각 「연방 전력 산업법」(전력법), 「전력산업 특수성 및 『연방 전력 산업법』 제정으로 인해 일부 법률의 수정 및 폐지 결정」(이하 「전력법 관련 수정 결정」), 「디지털 금융 자산, 암호화폐 및 특정 법률의 개정 결정」(이하 「암호화폐 관련 법 개정 결정」)이다.

전반적으로, 본 법안이 발효되면 러시아 내 암호화폐 마이닝 산업에 다음과 같은 주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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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마이닝이 합법화되며, 관련 산업은 러시아 내에서 설립 및 운영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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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시민은 전력 소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암호화폐 마이닝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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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법 상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암호화폐 마이닝 종사자 및 마이닝 인프라 운영자 명부」에 등재된 후, 암호화폐 마이닝이 허용된 지역에서 마이닝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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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한 법인은 암호화폐 마이닝, 마이닝 인프라 운영, 마이닝 풀 운영 조직 등의 업무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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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신청하지 않거나, 러시아 연방법에서 금지된 지역에서 마이닝 활동을 수행할 경우 당국의 감독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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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법에서는 또한 암호화폐 마이닝 활동을 전력 전송 활동, 전력 산업 운영 조정 관리 활동, 전력 생산 또는 매매 활동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전력법」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러시아 「전력법」 제26조는 발전 시설 및 전기 사용 시설의 전력망 연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1항 제1호는 전력망 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기술적 접속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법안은 전력망 접속 거부의 예외 사유를 추가로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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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항의 제8항에 따르면, 전력망 운영자는 전기 사용자의 설비 특성에 따라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정부가 암호화폐 마이닝을 금지한 일부 지역에 배치할 계획인 마이닝 장비를 포함한다. 또한, 암호화폐 마이닝 종사자 명부 또는 마이닝 인프라 운영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전력 소비자의 관련 업무 역시 위 제한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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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이 신설되어, 금지 지역에서 암호화폐 마이닝을 수행하거나, 마이닝 종사자 명부 또는 마이닝 인프라 운영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활동을 하는 전력 소비자의 경우, 법원은 해당 장비의 전력망 기술적 연결을 해제하도록 판결하며, 기술 접속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제28조 「전력 산업의 신뢰성, 안전성 및 전력 품질에 대한 감독」 제5항의 개정에 따르면, 본 개정안 발효 이전에 이미 전력망 기술 접속을 완료한 마이너 및 마이닝 인프라 운영자 중, 금지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본 개정안 발효 이후에도 관련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존의 전력 공급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러시아 연방 전력법 제38조 「소비자 전력 공급 신뢰성 보장 조치」 제8항은 전력 부족 상황에서 러시아 통합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기관이 전력 소비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본 항에 암호화폐 마이닝 장비에 대한 전력 소비 제한을 추가하였으며, 금지 지역에서 마이닝 활동을 하거나 면허 없이 마이닝 및 인프라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 무기한 전면 제한이 가능하다.
「전력법 관련 수정 결정」의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암호화폐 마이닝을 전력 전송 활동, 전력 산업 운영 조정 관리 활동, 전력 생산 또는 매매 활동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한다.
「암호화폐 관련 법 개정 결정」의 개정 내용
법안 제1부 「정의」 조항에 암호화폐 마이닝 관련 개념의 해석이 추가되었으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마이닝, 마이닝 풀, 마이닝 풀 운영자, 마이닝 인프라, 마이닝 인프라 운영자, 주소 식별자 등이 포함된다.
제14조 「암호화폐 유통」에 마이닝 관련 세 가지 신설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요약하면 러시아 연방 정부에게 마이닝 풀 운영 실체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특정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암호화폐 마이닝 활동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며,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담당 기관, 국가안보 보장 기관, 세무 감독 기관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주목할 점은 신설된 제142조 「암호화폐 마이닝 종사자 및 마이닝 인프라 운영자 명부 유지」에 있으며, 본 조항은 두 가지 마이닝 면허 제도, 즉 암호화폐 마이너 면허와 마이닝 인프라 운영자 면허를 도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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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8일 연방법 제129-ФЗ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자연인 및 러시아 법상 법인은, 암호화폐 마이너 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암호화폐 마이닝(마이닝 풀 참여 포함)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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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상 법인 및 2001년 8월 8일 연방법 제129-ФЗ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자연인은 마이닝 인프라 운영자 명부에 등재된 후, 마이닝 인프라 운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면제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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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아닌 러시아 연방 시민은 정부가 설정한 전력 소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암호화폐 마이닝(마이닝 풀 참여 포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이너 명부에 등재할 필요가 없다.
금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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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암호화폐 마이닝 활동(마이닝 풀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포함)이 금지된다: 경제 분야 범죄, 국가 권력에 대한 범죄, 혹은 중간 정도 이상의 고의범죄 전과가 있고 아직 취소되지 않았거나 복권되지 않은 자; 극단주의 또는 테러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및 개인; 테러자금조달 방지 기관에 의해 자산 동결 결정을 받은 단체 및 개인 등.
그리고 관련 기관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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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정부는 마이닝 인프라 운영자의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서비스 성격 및 범위 포함)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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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정부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 정책 수립 및 시행, 규제 법률 체계 조정, 암호화폐 마이너 명부 및 마이닝 인프라 운영자 명부 관리를 담당할 연방 집행 기관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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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마이닝에 종사하는 개인(마이닝 풀 참여자 포함)은 마이닝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획득할 때, 러시아 연방 정부가 지정한 승인 기관에 수령한 암호화폐 정보(주소 식별 코드 포함)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143조 「마이닝 풀 운영 실체」(마이닝 풀 운영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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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닝 풀 운영 주체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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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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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8일 제129-ФЗ호 연방법 「법인 및 개인 사업자 국가 등록에 관하여」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자연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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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아닌 러시아 연방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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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닝 풀 운영 실체는 동시에 암호화폐 마이닝도 수행할 수 있다.
만쿤 법률 사무소 종합 의견
본 입법 개정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며, 암호화폐 마이닝의 합법화 외에도 암호화폐의 국경 간 거래 및 거래소 거래의 합법화 진전도 포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다수의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는 국제 금융 체계 내에서의 입지가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암호화폐 정책 추진은 러시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이닝 종사자 입장에서 본 입법은 러시아 내 광산 기업 설립에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며, 마이너 및 관련 종사자들의 진입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만쿤 법률 사무소는 글로벌 규제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에게 적시에 컴플라이언스 조언 및 지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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