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1099-DA 양식 미리보기: 누가 신고하게 되며, 어떤 규제 정보가 전달되는가?
글쓴이:Jason Bramwell
번역: TaxDAO
미국 국세청(IRS)은 4월 자사 웹사이트에 기대를 모아온 1099-DA 양식 초안을 공개했다. 이 새로운 세무 양식은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내년부터 디지털 자산 거래를 보고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해당 세무기관은 작년 8월, 고객의 디지털 자산 매각 및 거래 상황을 보고하도록 브로커들에게 요구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며, 새 양식 도입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입법예고안은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 기타 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와 보고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IRS 국장 대니 워펠(Danny Werfel)은 2023년 8월 25일 성명에서 "이 작업은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IRS의 강화된 준수 감시 노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우리는 디지털 자산이 과세 소득 은닉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입법예고안은 고소득층과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 더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우리의 조사와 경험에 따르면 제3자 보고는 준수율 향상에 효과적이다."
브로커(IRS는 이를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디지털 자산 결제 처리업체 및 특정 디지털 자산 호스팅 지갑'으로 정의함)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각각의 매각 거래마다 1099-DA 양식을 생성하고 해당 정보를 IRS와 고객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디지털 자산 매각 또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안에 따라 브로커가 1099-DA 양식에 총 수익을 보고하고 고객에게 수취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은 작년 8월 "특정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각 손익 및 원가 정보도 이러한 정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고객이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트래커(CoinTracker)의 세무 전략 책임자이자 공인회계사(CPA)인 쉬한 챈드라세케라(Shehan Chandrasekera)는 1099-DA 양식 초안에 담긴 데이터 항목들이 크게 놀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평가하며, 취득일, 매각일, 수익, 암호화 자산 매각 비용 기준 등은 납세자가 암호화폐 세무신고를 완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라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은 또한 양식에 '비관리형 지갑 제공자(non-custodial wallet provider)'를 선택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IRS가 비관리형 지갑을 브로커 정의 안에 포함시키려는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앞으로 비관리형 지갑을 만들기 전이나 비관리형 지갑을 통해 플랫폼과 상호작용할 때 KYC(고객 확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챈드라세케라는 X(전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이는 사용자가 암호화폐 플랫폼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DeFi)의 형태를 바꿔놓을 수 있다."
레드저블(Ledgible)의 세무 정보보고 부문 부사장 제설린 딘(Jessalyn Dean)은 1099-DA 양식 초안을 검토한 후 링크드인에 다음과 같은 첫 인상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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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에는 많은 선택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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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대로, 주식 등의 전통 금융상품 매각을 보고하는 1099-B 양식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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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항목들은 2023년 8월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요구 정보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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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 항목에 '워시세일 손실 불허'가 포함된 것은 암호화폐가 워시세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부 토큰화된 주식처럼 이미 워시세일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또는 증권도 디지털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함께 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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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d 항목은 분산원장에 기록되지 않은 매각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내부 장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거래이므로 일반적으로 디지털 자산 주소나 거래 ID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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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항목은 '통제권 또는 자본구조의 보고 가능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공제 불가능하다는 브로커의 설명을 위한 것이다. 이 항목은 양식 8949 및 부속서 D 설명을 참조하지만,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서 어떤 사건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브로커들에게 스스로 판단하도록 맡긴 채, "브로커는 별도의 문서를 통해 손실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IRS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초기 단계의 이 양식 초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중은 IRS.gov/FormsComments를 통해 초안 또는 최종 양식, 설명서, 출판물에 대한 의견을 IRS에 제출할 수 있다. IRS는 메일 본문에 'NTF'를 포함한 후 양식 또는 출판물 번호(예: 'NTF1099-DA')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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