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9월 13일 금십 데이터 보도에 따르면, 전자서류의 보급과 적용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며 물품무역 및 운송의 디지털화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 전체의 물류 비용을 낮추며 전자서류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안보 및 사회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관계 부문과 함께 『전자서류 응용 촉진 및 규범화 규정(의견수렴용 초안)』을 마련하여 현재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물품무역, 물류, 금융 등 분야의 기관과 기업들이 업무 수행 시 전자서류를 인정하고 활용하도록 장려하며 업무의 디지털 응용 수준을 제고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촉진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법규에 따라 합법적이고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전제 하에서 전자서류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 등의 새로운 지불 방식을 활용한 국경간 결제를 탐색하고,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모델 혁신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