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투자자를 해치는 국경 간 거래 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경 간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특별 태스크포스의 초기 업무 중점은 외국 기업과 관련된 잠재적 미국 연방 증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로, '주가 부풀리기(pump and dump)' 및 '매수 유도 후 매도' 등 잠재적 시장 조작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특히 해당 기업들이 미국 자본시장에 진입하도록 돕는 감사인과 인수업자와 같은 '게이트키퍼(gatekeepers)'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 관할 지역 내 기업과 관련된 잠재적 증권법 위반 행위도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우리는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기업이든 중개기관이든 '게이트키퍼'이든 간에 국제 경계를 이용해 미국 투자자 보호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려는 불량 행위자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특별 태스크포스는 SEC의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다국적 사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이용 가능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