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8월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현직 및 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총 993억9280만 원(약 714만 달러)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작년 7월, 위메이드의 현직 및 전직 임원과 직원 27명은 1617억648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회사 측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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