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8월 12일, 중미 스톡홀름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일, 미국은 2025년 4월 2일 제14257호 행정명령에 규정된 중국 상품(홍콩특별행정구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부과하는 종가세 인상 조치를 계속 수정하며, 2025년 8월 12일부터 다시 90일간 24%의 관세를 유예하되,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상품에 부과된 나머지 10% 관세는 유지한다. 이, 중국은 (1) 세무위원회 공고 2025년 제4호에 규정된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종가세 인상 조치를 계속 수정하여 2025년 8월 12일부터 다시 90일간 24%의 관세를 유예하되, 이들 상품에 부과된 나머지 10% 관세를 유지하며; (2) 제네바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하여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조치를 정지하거나 철회한다. (김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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