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7월 8일 금십데이터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정보화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방송총국 등 네 부문은 통지를 발표하고 2025년 메타버스 대표 사례 추천 작업을 조직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추천 범위에는 메타버스 대표 디지털 인간 사례, 메타버스 대표 제품 사례, 메타버스 대표 단지 사례 및 메타버스 대표 표준 사례가 포함된다. 신청 사례의 기획, 제품, 기술 및 관련 특허는 신청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지적재산권 분쟁이 없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인간 사례의 경우 신청 주체는 해당 사례에 포함된 가상 이미지의 전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권리자로부터 합법적인 사용 권한을 취득해야 한다. 신청 사례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완전한 실제 적용 사례를 갖추고 있으며, 높은 대표성, 혁신성 및 확장성을 가져야 하며, 관련 업계나 기업에 높은 참고 가치와 보급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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