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6월 27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 연방법원 판사 아나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6월 26일 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합의안을 기각했다. 이 동의안은 법원에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로 인한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액하고 이전에 발효된 영구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판사는 양측이 합의를 통해 자신이 리플의 증권법 위반에 대해 내린 영구 금지 명령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양측은 공익과 사법 운영을 초월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