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6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검찰이 미등록 외환 업무를 통해 수십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 일당을 급습해 이더리움을 포함한 약 44억 원(약 32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이 일당은 지난 6년간 개인 자금을 받아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이용해 다양한 통화 계좌에 입금하고 거래 수수료에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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