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5월 28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리플(Ripple)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대체 가능 암호화폐(FT)가 2차 거래에서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서한은 암호화법 전문가 루이스 코헨(Lewis Cohen)의 연구를 인용하며, 2차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 가능한 암호화 자산은 증권의 법적 특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최근 공개적으로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기존 암호화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더 합리적인 규제 체계 수립을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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