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5월 26일 FinanceFeeds 보도에 따르면 SEC 위원인 카롤라인 A. 크렌쇼는 5월 22일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딜러를 상대로 한 세 건의 주요 소송을 철회한 기관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크렌쇼는 공개 성명에서 피고들의 행동이 "브로커딜러"라는 법적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며, 연방 법원이 SEC 소송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거래자 등록 규정 집행을 포기할 경우 '유해한 자금조달(toxic financing)'이 만연하게 되어 투자자와 발행 기업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렌쇼는 코인베이스, 컨센시스, 크라켄과 같은 암호화 관련 사건들에 이어 이번 사건의 소송 취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SEC의 법집행 입장에서 우려되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투자자 신뢰와 미국 증권법 체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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