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5월 23일 Figment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자 암호화폐 작업반 책임자인 헤스터 파이어스(Hester Peirce)는 5월 19일 중요한 연설에서 기술적으로 지분증명(PoS) 및 위임지분증명(DPoS)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증권법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파이어스 위원은 증권법 규제 대상이 아닌 활동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지침 발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즐겨찾기 추가
소셜 미디어 공유



![Trade[XYZ] 심층 분석: 92 개 시장과 98% HIP-3 거래량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https://upload.techflowpost.com/upload/images/20260716/20260716061117965147.jpeg?x-oss-process=image/resize,p_50/quality,q_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