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5월 16일 한국 매체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제주지방법원은 암호화폐 절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40대 여성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개인 지갑에 보관된 6억8300만 원(약 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허락 없이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사기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반환했으나, 약 2190만 원의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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