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4월 22일 코인데스크(CoinDesk) 보도에 따르면 운영을 중단한 블록체인 회사 BANKEX가 레이어2 네트워크 ZKsync의 개발사인 Matter Labs를 상대로 지적 재산권 도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전에 BANKEX에서 근무했던 Matter Labs 소속 알렉산드르 플라소프(Alexandr Vlasov)와 페트르 코로레프(Petr Korolev)가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플라즈마(Plasma) 개발 기간 동안 회사 기술을 비밀리에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Matter Labs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소송에는 Matter Labs 공동 창업자 알렉스 글루코프스키(Alex Gluchowski), 암호화폐 투자펀드 드래건플라이(Dragonfly), Placeholder Capital의 파트너 크리스 버니스키(Chris Burniske)도 피고로 포함됐다.
Matter Labs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며, ZKsync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기술로서 BANKEX의 코드를 기반으로 하거나 유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