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이다. 한국 언론 News1에 따르면, 한국 금융감독원(FSS)은 2월 10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중 암호자산 정보공개에 관한 자율규제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입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치는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공개 자율기준 마련 외에도 광고 및 마케팅 등 업무행위 준칙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2단계 입법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적인 암호자산 혁신 감독 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SS 원장 이복현은 법인 실명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단계 입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FSS는 '암호자산 조사시스템 2단계' 구축을 통해 암호자산 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