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2월 7일 켄터키주 하원의원 TJ 로버츠는 시가총액이 7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디지털 자산에 주 자금의 최대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HB376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켄터키주는 비트코인 보유 관련 법안을 제출한 미국 내 16번째 주가 되었다. 이 법안은 '2025년 인플레이션 보호법'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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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 2월 7일 켄터키주 하원의원 TJ 로버츠는 시가총액이 7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디지털 자산에 주 자금의 최대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HB376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켄터키주는 비트코인 보유 관련 법안을 제출한 미국 내 16번째 주가 되었다. 이 법안은 '2025년 인플레이션 보호법'이라고 불린다.

켄터키주 하원의원 TJ 로버츠가 HB376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켄터키주가 시가총액 75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에 주 자금의 최대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켄터키주는 비트코인 보유 관련 법안을 제출한 미국 내 16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은 '2025년 인플레이션 보호법'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