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11월 29일 금십(金十)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고검찰원 서기장 겸 검찰총장인 옹용(应勇)은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위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에서 규정한 자금세탁 관련 상위범죄 범위의 보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금세탁방지법과 형법상의 '자금세탁죄'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검찰원이 발표한 '자금세탁 형사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을 정확히 활용하고, 자금세탁 범죄 및 기타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3년간의 특별 행동을 더욱 심화시켜야 하며,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기술·신제품·신업무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역량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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