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11월 29일 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신규 규정의 시행 시기를 11월 30일로 앞당기기로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는 자금세탁방지 준수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500만 신대만달러(약 15만 3,7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SC 위원장 펑진룽은 10월 의회 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사기 방지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해외 VASP가 대만 내에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현지에 법인 또는 지사 설립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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