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8월 19일 FN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된 이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동안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4대 거래소는 월평균 약 25건의 상장을 진행했으나, 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이 수치는 11건으로 급감했다.
업계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블록체인 전문가 최화인 씨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고 거래량 감소로 인해 상장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거래소 관계자는 프로젝트 측의 상장 신청 건수가 줄었으며, 규제 당국의 감시 강화로 거래소와 발행사 모두 더욱 신중해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이 적응 과정을 필요로 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최화인 씨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법안이 투자자 보호라는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는 법률 제정이 다소 성급하게 이루어져 마켓메이킹과 같은 핵심 조항이 가상자산법에서 누락되면서 소규모 가상자산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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