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ConsenSys의 변호사 빌 휴즈(Bill Hughes)는 X 플랫폼(구 트위터)을 통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가 8월 29일 진행된 Risely 대 유니스왑(Uniswap) 사건 판결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상품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법원 문서에는 분석 없이 결론만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판사가 상당히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원 문서는 와퍼드 BTC(wrapped BTC) 역시 상품임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상품이다"라는 진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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