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5월 18일 중국인터넷금융협회·중국은행업협회·중국지불정산협회는 공동 공고를 통해 금융기관 및 지불 기관 등 회원 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가상화폐를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책정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가상화폐 관련 보험 업무를 취급하거나 가상화폐를 보험 책임 범위에 포함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객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에게 가상화폐의 등록, 거래, 청산, 결제 등을 제공하거나, 가상화폐의 수납 또는 이를 지불결제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 가상화폐와 위안화 및 외화 간 교환 서비스 제공; 가상화폐의 보관, 위탁관리, 담보 업무 수행; 가상화폐 관련 금융 상품 발행; 가상화폐를 신탁, 펀드 등의 투자 대상으로 삼는 행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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