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6월 22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은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행동특별위원회(FATF) 총회에서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거래로 인한 자금 세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각 회원국이 가상자산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적용 범위를 대규모 거래에서 소규모 거래로 확대하고, 송신자 및 수취자 양측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모두에게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측은 고위험·미등록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거래 제한을 연구할 것을 제안했으며,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금융(DeFi) 등 신종 위험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제 규제 협력 및 정보 공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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