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6월 22일 에다일리(Edaily)는 한국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해외 이전 사업 진입 허용, 스타트업 등록 요건 완화, 국경을 넘는 송금 및 투자 제한 해소,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현재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관련 논의는 여전히 의견 수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규제 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해외 이전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해당 사업 주체를 이미 ‘적격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로 한정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신고 미완료 핀테크 기업에게 이를 개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단계적 규제 도입,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을 통해 혁신 기업의 준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