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6월 19일 한국 SBS Biz는 한국 정부가 『외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시행세칙 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부터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체 업무를 공식적으로 외환 감독 체계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도, 규제 당국은 관련 역량을 갖춘 핀테크 기업의 해당 업무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송금 및 환전 서비스가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되며, 관련 시장 진입 범위가 기존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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